먼저 용어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예비율: 2018년 용역보고서 휴무일수 99.25일 예비율15% 인원산정방식에 나온 예비율
근무대기율: w다이아개수를 열차운행다이아갯수로 나눈 값
대기율: w다이아개수를 w다이아+열차운행다이아 개수로 나눈 값
연 1인당 휴가가능개수:연 총합 대기다이아개수(필수근무수가 아닌 수)를 근무인력으로 나눈 값
간단한예시: 3조 2교대 2인근무역에 3명이 있는 경우 근무대기율은 1/2(비필수인력아닌 인원 1명/필수인력 2명)이므로 50%,대기율은 1/3이므로 33%가 됩니다. 이것은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밑에서 3조2교대 2인근무역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예비율 개념은 교번근무상에만 있으므로 근무대기율과 대기율만 다룰 예정입니다.
교번근무의 근로조건은 3조2교대 근로조건에 준한다.
이므로 3조2교대 2인근무역에 1조당 최소 3명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 1인당 휴가가능개수입니다. 39.8 개이지요.
이는 20년 이상 근무자가
연차 25일+분기지휴4일+체육대회 유휴1일+공사창립일 휴무1일+건강검진일1일 총 32개를 모두 소진해도 7.8 개가 남습니다.
남는 걸로 대체휴무나 장기재직휴가 병가 청원휴가 기타 휴무 등등을 사용할수 있겠지요.
이제 1호선의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석이 없는 경우 가정)
1호선 대기율은 “신규기관사 업무편람에 적혀있는 예비율”과 동일합니다. 운휴가 2개 추가되면서 14.33%가 된 것이지요.
연 1인당 휴가가능개수는 28.8개로 3조 2교대와 11개가 차이납니다.
20년 이상 근무자면 연차25개와 분기지휴 4개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평균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이 되면 기본적인 휴가들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귤현과 예술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귤현의 경우
귤현의 경우 연 1인당 휴가가능개수는32개로
20년 이상 근무자가 연차 25일+분기지휴4일+체육대회 유휴1일+공사창립일 휴무1일+건강검진일1일 총 32개를 사용하면 사라집니다.
예술의 경우
예술의 경우 연 1인당 휴가가능개수는25.9개로
20년 이상 근무자가 연차 25일+분기지휴4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론
1. 3조2교대 2인근무(3명가정)와 1호선의 연 1인당 휴가가능개수는 39.8개와 28.8개로 약 11개정도 차이가 난다. 이 차이로 연차촉진률이 50%와 휴가제한이 걸리는 것이다.*공석없을시 가정
2.귤현의 경우 연 휴가가능개수는 32개 예술의 경우 25.9개로 이 차이로 인해 예술회관 승무팀 기관사의 9시땡되면 휴가신청대란, 귤현의 예술 교차충당이 되는 것이다.
3.새내기 휴가, 장기재직휴가,대체휴가 등등 휴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 휴가가능개수의 여유개수가 없기 때문에 휴가신청의 힘듬과 근무조정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추가사항
1. 충당을 없애고 연차촉진률을 75%로 늘리고 대기율을 늘리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최소한 3조2교대 2인근무역 1조당 3명기준 대기율인 19.7%이상(공석없을시),연 1인당휴가가능개수 39.8개가 되야합니다.
2. 공석이 발생하면 운용근무자가 열차를 타게 된다. 운용근무자는 휴가를 잘 쓸수 있을까?
공석이 없으면 그나마 휴가를 잘 갈수 있지만 공석이 발생한다면
운용근무자도 휴가를 잘 갈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책임직급같은건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연 공석인원이 1명이 되면 연 1인당 휴가가능개수는 15.6개가 됩니다. 통상인원이 있어서 도움을 준다해도 힘들 것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이제 힘들어서 다음에...
3. 추후 다룰 사항
-대기율 19.7%는 예비율로 환산하면 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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