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습니다. |
|
- 신용카드의 관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금과 같이 항상 잘 보 - 관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2. 신용카드는 분실 · 도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
- 카드사의 분실신고 전화번호는 별도로 기록,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 · 도난 -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합니다 |
3.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
|
- 서명하지 않은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 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
|
- 가족에게라도 빌려주거나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 - 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다가 발생되는 피해는 모두 회원에게 돌아가기 때 - 문입니다. |
5.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 - 다. |
6.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승인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매출전표가 2장 만들어지거나 금액이 달라지 - 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 할부거래 취소신청은 20만원 이상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
- 비싼 물건을 충동구매 했다면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 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동차, 소프트웨어,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 - 니다. |
8. 신용카드 회원 가입시 회원약관을 반드시 읽어봅니다. |
9. 쓰지 않는 카드는 완전히 절단하여 폐기하고 반드시 카드사에 해지 신청을 9. 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0. 주소 ·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카드사에 통보함으로 10. 써 사고 발생시 즉시 확인 가능토록 합니다. | |
○ 신용카드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1. 주거래 카드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
- 여러 카드의 서비스 내용을 비교, 수수료가 낮고, 자신에게 꼭 필요하며 -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2. 현금서비스는 사용일자를, 할부거래는 할부개월수를 따져서 사용하고 자금 2. 의 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선결제제도를 활용합니다. |
|
- 현금서비스는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적고, 할부는 할부이 - 용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
3. 카드의 사용한도는 가능한 최소한도로 줄여 놓습니다. |
|
- 카드의 사용한도가 너무 많은 경우, 무분별한 과소비의 원인이 될 수 있 - 고, 분실 · 도난시 부정매출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4. 매월 카드명세서와 함께 동봉되는 각종 안내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카드사 2.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합니다. |
|
- 각종 안내문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인행사 및 이벤트 정보, 제휴가맹 - 점의 할인쿠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 카드사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를 적극 활용합니다. |
|
- 카드사는 카드이용금액 중 일정액을 포인트로 적립, 누적된 포인트 점수 - 에 따라 현금 캐쉬백(Cash Back), 사은품, 상품권 지급 등의 혜택을 드 - 리고 있습니다. |
6. 리볼빙 결제를 적절히 이용합니다. |
|
- 리볼빙 결제는 신용이 양호한 회원을 대상으로 결제대금을 조절하여 납 - 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카드사용액을 한꺼번에 결제하기 어려운 - 경우, 일정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달로 연장되고, 카드도 계 - 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법입니다. | |
○ 신용카드 관련 제도안내 |
1. 신용카드사용 등에 따른 연말 소득공제 |
|
ㅇ 근로소득자가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 사업자로부터 재화 ㅇ 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 ㅇ 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 ㅇ 에서 공제하는 제도 - 소득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 - 소득공제한도 : 는 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한도 : (1999. 9월부터 시행 중) |
○ 공제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
|
- 근로자본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 - 비속 |
○ 공제대상 카드의 범위 |
|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카드 - 단, 무기명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 제외 |
○ 공제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
|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법인의 비용(종업원 명의로 사용한 경비) 및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 - 소득, 산림소득과 관련한 비용 - 국민건강보헙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 - 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구입 제외)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기타 공납 - 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 신용카드 사용액의 확인방법 및 공제절차 |
|
- 신용카드업자가 매년 12월 중에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 - 일까지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사용자에게 - 통보 - 공제대상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연말정산(종합소득 - 과세표준신고)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 와 함께 제출 -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공제금액을 「근로소득공제신청서」에 - 기재하여 함께 제출) | |
2.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
|
ㅇ 신용 및 직불카드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ㅇ 받는 카드영수증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에 상금 ㅇ 을 지급하는 제도 ㅇ (2000. 1월부터 제도 시행 중) |
○ 추첨방법 |
|
- 회원, 가맹점 : 카드매출내역에 국세청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추 - 첨 |
○ 추첨일자 |
|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30분, KBS 1TV 생방송 “당첨! 행운의 - 카드”에서 추첨 |
○ 당첨자 발표 및 확인방법 |
|
- 당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복권 당첨자 발표란 - 신문지상발표 - 국세청(www.nts.go.kr)홈페이지를 통해 개시 - 당 협회 ARS를 통해 확인(T.1544-5555) - 회원카드사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확인
|
○ 상금의 지급 |
|
- 국세청장이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당첨자가 가입한 카드업자 - 에게 국세청에서 상금을 일괄 지급, 카드업자가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 지급, 그 지급사실을 당첨자에게 개별통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