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확인 후 서비스 이용가능
-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국번없이 1382번)에서도 전화로 누구나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주민등록증 문양
- 바탕무늬
- - 왼쪽모서리에 태극모양이 걸쳐있고, 가운데 하단에 지구(환태평양) 모양이 있습니다.
- 홀로그램 무늬(위·변조 방지 무늬)
- - 가운데 왼쪽에 물결모양의 선으로 둘러싼 무지개색의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을 중심으로
- 왼쪽에서 위로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 글자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가운데로 점점 커지는
- 무늬가 있으며 여러개의 작은 태극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위· 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을 좌우 및 상하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과 글자가 나타납니다.
-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사진을 변조(원래 사진위에 다른 사진을 덮어 씌움)한 경우에는 사진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자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모양(서체)이
- 조잡합니다.
위· 변조된 주민등록증 발견시 조치요령
- 위·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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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돌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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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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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