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학위 교육원 입니다.
이번 2011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회원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결실을 맺으시게 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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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방법
※ 자격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http://chrd.childcare.go.kr/ctis/content/cnt_apply_01_1.jsp
문의전화: 1577-5654 / Fax: 02) 3157-3469
-구비서류 -
1. 학위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cb.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2. 성적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https://www.cb.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보육실습 확인서 ((보육시설인가증과 실습 담당자명을 꼭 확인))
4.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5. 실습 담당자 자격증 사본
6. 반 명함 사진 2매
7. 자격증 교부 신청서
서류준비는 사본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으로 준비 하셔야 하며, 제출시엔 반드시 “등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수업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1.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http://www.cb.or.kr
2.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3. 로그인 후 우측에 증명서발급 클릭 → 온라인증명서 → 발급신청
4.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발급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단, 공공기관 팩스민원실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와 인터넷을 통해 프린트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 함)
* 학위증 : ‘졸업장’과 같은 학위수여 시 발급되는 개인 보관용 증서
* 학위증명서 : 진학․취업 시 최종학력증명서로 제출 가능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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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교부업무 처리의 표준화와 업무효율의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격증 신청이전에 필독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반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문서보존기간 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은 서류 및 접수 취소된 제출 서류에 한해 반환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발송비용은 신청인 부담)
◎ 처리기간
- 신규발급의 경우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 재발급의 경우에는 서류접수완료일부터 7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첫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공휴일과 검정과정에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류접수완료일이라 함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재발급의 경우 재발급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을 의미함.
◎ 접수
- 인터넷 신청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접수합니다.
-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은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고 3개월 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보관기간 내 인터넷 신청 후 전화나 게시판을 이용하여 접수처리 요청 시에만 접수 가능).
- 서류접수완료 후 수수료 납부 여부가 3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는 제출서류는 접수취소 후 폐기합니다.
◎ 서류보완
- 제출서류에 대한 자격검정 결과 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내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보완기간 내 1회 연장요청 가능).
- 서류보완기간 종료까지 자격검정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시엔 자격검정에 불합격 됩니다.
- 단, 규칙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2005년 4월 ~ 2011년 1월까지의 보류서류는 2011년 2월 1일부터 보완서류 제출기간이 적용됩니다.
예) 2011년 2월 1일 보류판정 → 3월 2일까지 보완서류 제출 필수 → 보완기간 연장 요청 시 → 3월 15일까지 연장 → 3월 15일까지 보완서류 제출 필수 →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자격증 발송
- 자격증은 신청인이 요청한 수령지로 발송합니다.
◎ 자격증 방문수령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방문하여 자격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방문시간 등 확인).
- 본인 수령 시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합니다.
- 대리인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홈페이지 관련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
- 방문수령 요청 후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은 자격증은 폐기합니다.
◎ 반송된 자격증의 보관 및 재발송 - 반송된 자격증은 신청인의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송 비용은 신청인 부담).
- 반송된 자격증은 3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