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우리 회사가 앞장서서 추진하던 음식물 반입 대응 활동에 대하여
늦었지만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져 2019. 9. 23 부터 시행되었음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26조(안전운행 방안) ②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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