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관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팀)
질문 요지 :
천안시가 추진 중인 현대 배구단 연습구장 건립계획이 BTO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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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천안시가 추진 중인 현대 배구단 연습구장 건립계획이 BTO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 배경에는
천안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프로배구단과 프로농구단 간의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 공동사용문제를 둘러싸고 사용의 중복과 갈등이 야기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대배구단이 배구연습구장 및 숙소를 BTO 방식으로 건설하며, 천안시가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다는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천안시는 정식경기가 가능한 전용구장을 건립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업무협약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용구장 건립과는 다른 현대배구단의 연습구장과 선수숙소용 임이 들어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자치단체가 경기장 이외의 선수연습장이나 숙소부지까지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로 특혜시비마저 우려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천안시가 현대캐피탈과 맺은 ‘현대 캐피탈 프로배구단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프로배구 연고지 정착에 필요한 연습구장 및 숙소가 양 당사자간에 BTO 방식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천안시는 이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다’(제2조 3항)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천안시민들의 활용 용도 및 내용에 관해서는
‘현대캐피탈은 제공받은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문화 및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다’(5항)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지역 언론을 통해 문제가 지적 되자
천안시는 2008년 12월 추가협약 ‘현대배구단 연습구장 협약(안)’을 맺었지만
오히려 협약 제목에서부터 전용구장이 아닌 현대배구단의 연습구장 신축이라는 것을 명문화 시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된 연습구장과 숙소 외의 부대시설로 수영장, 비치발리볼경기장(2000㎡), 주차장(3300㎡), 테마공원(6600㎡) 등이 체육관 설계 예상안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전체시설 중 연습구장과 선수 숙소가 주요 핵심 시설로서 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특히 본 사업의 핵심 시설인 연습구장은
관중석이 700∼1000석에 불과해 천안시의 설명과는 달리 정식규격에 맞지 않아 프로배구 시즌경기를 치를 수 없는 연습구장일 뿐이며, 한국배구연맹(프로)도 이 규모의 연습구장에서는 결코 경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당사자인 현대배구단 관계자도 순수한 연습장일뿐 시즌경기를 치르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결국 본 시설의 구장은 국제정식규격을 갖춘 배구전용구장이 아닌 소규모의 연습구장으로 특정 단체인 현대배구단만의 연습구장으로 전용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용구장이 아닌 연습구장이라면 전문체육시설이 타당할 것이나 목적하는 BTO사업으로 진행하기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이라는 형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연습구장과 선수 숙소 이외의 부대시설로 수영장, 비치발리볼경기장, 테마공원 등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시가 계획한 BTO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용구장이 아닌 배구연습구장이라는 것과 전체 시설 중 연습구장과 선수 숙소가 사업의 본질적인 핵심 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핵심 시설인 연습구장과 선수 숙소의 주된 사용 용도와 사용 주체가 불특정 다수의 천안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프로구단이라는 점,
뿐만아니라 시설을 천안시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대배구단과의 협약에 따라 배구 시즌 이후에 선수 전용 시설 이외의 시설만을 개방한 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내용의 시설을 천안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천안시가 위 시설을 BTO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귀 기관에서 판단에 필요하시다면 위 내용과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과 천안시와 현대캐피탈이 맺은 협약서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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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병인님께서 질의하신 BTO사업 관련 민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목에서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천안시가 추진 중인 배구연습장이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생활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민간투자제도과(02-2150-7417, 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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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
우선 동 민원과 관련 민원인께서 올리신 내용만 가지고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사업계획 등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BTO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넘겨 받아 그 기간동안 운영하여 시설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협약한 연습구장, 숙소, 수영장, 비치발리볼경기장, 테마공원 등으로 수영장과 테마공원으로는 시설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시행한다면 부대사업비까지 포함하여 적격성심사 등을 실시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생활체육시설만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전문체육시설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3704-983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