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사 회 학
담당교수명: 배 혜숙
제 출 조: 3 조
이 름: 신재원.유미선.김진대.이상대.이석진
제출 날짜: 2001.11.17
전 도 총 회 신 학 연 구 원
목 차
◈ 서 론
가정 폭력이란 ?
◈ 본 론
1.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
3) 성적학대
4) 영적학대
5) 경제적 학대
2. 가해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피해자들의 정신 의학적 후유증
1) 가해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2) 피해자들의 정신 의학적 후유증
3.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정폭력
1) 가정파괴
2) 자녀에 대한 영향
3) 아동 학대의 발견
4. 가정폭력 특례법이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결 론
5. 글을 마치며
■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신념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가정폭력이란?
얼마 전 7월 21일 뉴스에 한 30대 주부가 14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이유는 남편의 폭력을 피하다가 떨어진 것이라서 적잖은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또한 충남 서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선생이 가정 폭력으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 사회
문제 상담소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상담 사례 6700여 건 가운데 가정폭력이 무려 1900여
건으로 전체의 29%나 차지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사례도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있으며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가정폭력에 대한 많은 현실을 지금 올바르게 인식해야겠다
가족 구성원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 "를 말합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부폭력(아내학대)는 일회성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등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그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 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각각의 성장을 돕는 울타리입니다.
- 가정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른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자람 터입니다.
- 가정은 한 사람이 바람직하고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배워 가는 첫 번째 배움터입니다.
1.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 학대
-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두려움과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ex, 밀치기, 때리기, 발로차기, 침을 뱉는 행위, 꼬집기, 물기, 목조르기, 담뱃불로
지지기, 칼로 찌르는 등) 흉기사용
2)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
-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처가 없으므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신체학대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이다. (ex, 상대방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거부되고 , 좌절하게 만드는 조작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심판적이며, 요구적이며,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위협적인 모습, 행동, 제스처를
보이는 것,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 자녀들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의사를 전하는 것,
애완동물이나 재산, 자정집기 등을 부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3) 성적 학대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성적행동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성적인 공격이다. 부부간의 성적학대가 일어날 때 부부강간이라고 한다.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손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은 아동들의 성적 학대
4) 영적 학대
- 영적 학대란 폭력의 피해자가 받는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단지 정서적, 심리적 학대와는 다른
것으로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 신념에 반하거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규범과 도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경제적 학대
- 이는 가해자가 모든 경제권을 손에 넣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가 경제적 권한을 간청할 때 계략적으로 경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가해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피해자의 정신 의학적 후유증
1) 가해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 가해자는 특수한 집단이 아니다.
가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특수한 일부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해자들은 소득, 계층과 무관히
존재한다.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을 경직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가정폭력은 나타나고 친밀
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도 가정폭력은 나타난다. 아울러 가정에서만 폭력
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정폭력을 이해
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 가해자의 아버지는 학대자였다.
가해자들의 아버지들이 학대자였던 경우는 많다. 이는 학습이론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생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맞고 자라거나 자신의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자란 아이들에서 학대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전부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의 주범이다.
일부에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고 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해
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 자신을 처벌하기 보다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삼아
자칫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 Elbow(1977) : 가해자를 4가지 유형으로 기술했다.
-조종자 (the controller) : 배우자를 지배하려는 사람
-방어자 (the defender) : 배우자의 비난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사람
-인정추구자 (the approval seeker) : 배우자가 자신을 알아주고 강화시켜주기를 바라는 사람
-힘입자 (the incorporator) : 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
☞ Gondolf(1988)는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보호 시설에 거주하게 된 550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하
여 세 가지 군을 발견했다.
-전형적인 가해자 (typical batterers) :
언어적, 물리적, 성적 학대를 가장 적게 한다. 이들은 학대한 후에 사과를 한다. 그리고 음주 문제
나 체포 된 경험도 거의 없다.
-사회 병질적 가해자 (sociopathic batterer) :
가장 심한 상해를 입히고, 체포율이 가장 높으며, 집밖에서도 가장 폭력적이기 쉽다 그들은 또한
배우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이를 물리적으로 학대하며, 술을 남용한다.
-반사회적 가해자 (antisocial batterers) :
극단적으로 학대를 한다. 가장 흔하게 무기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 흔하게 상해를 입힌다.
■ 가해자들에게 차해지는 법원/보호관찰 소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수행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모델이 현재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델은 대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복합적인 모델이
많다. (가부장제, 남녀 평등, 권력과 통제의 바퀴이론, 폭력의 사이클과 time-out, 분노조절
스트레스 조절, 갈등해결 훈련, 문제해결 훈련, 의사소통 훈련, 술과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법규
부부대화법) - 보통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정신과
의사가 팀을 이루거나 단독으로 시행되어지며, 일부 민간단체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에서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2) 피해자들의 정신 의학적 후유증
■ 우울증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자존심의 손상이 심하다.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해야한다.
스스로에 대한 모멸과 자 괴심에 의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 정신질환 확률 남성의 1.5배 <경향신문 96년.10월12일>)
■ 자살
가정불화 끝에 수면제 64알을 삼켰다가 이틀만에 깨어난 아내에게 "죽으려면 약을 더 먹고 확실
히 죽지 왜 살아났냐" 고 폭언을 한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한겨레신문 98년7월9일)
■ 불안
남편이 귀가할 시간이면 공포에 떨고 남편을 생각나게 하는 옷차림, 장소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
는다. 쉽게 예민해지고 매사에 경계하고 조심스러워 진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식은땀
이 난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충격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 신체화 / 화병
마음의 병은 만병의 근원/가정폭력에 짓눌린 답답한 가슴 툭 털어놓아야.. (경향신문 95년1월15일)
■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18년 동안 매 맞던 아내 술 취해 잠든 남편 살해/경찰 긴급체포 경향신문 97년5월22일)
3.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정 폭력
1) 가정파괴
아내구타의 심각한 결과들은 여성과 자녀들로 하여금 이혼을 하거나 집을 떠나게 만든다. 그것은
이들이 남편의 폭력을 피해 반자발적으로 집을 떠나는 측면과, 남편의 폭력에 의한 생존의 위협과
압력으로 집을 떠나는 측면 양쪽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혼을 하거나
집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회 경제적 자립도가 약한 여성과 아이들은 집을 떠나서는 기본적
인 생계조차 꾸려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폭력적인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협박과 두려움을 주며 쉽게 이혼에 응하지도 않고, 집을 떠나면 이들을 찾아
주변인과 친지들을 탐색하고 다닌다. 여성과 아이들은 주소지를 정식으로 옮길 수도 없으며 전학을
하지도 못한다. 남편 모르게 숨어살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혼을 하는 것이나 그냥 집을 떠나는
것이나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어렵게 결정되는 상황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다. 헌편, 비록 물리적
으로는 집을 떠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아내구타가 발생하는 가정은 이미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인 친화와 유대 그리고 존경심이 없는 거족관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
폭력으로 인한 가정파괴, 가정해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2) 자녀에 대한 영향
■ 부부가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도 상처받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불행감, 무력감, 거부감, 죄의식
분노를 느끼게 된다. 두통, 복통, 천식, 야뇨증, 불면증, 말더듬도, 나타난다. 우울증, 학교공포증
혹은 거부증, 비행 행동, 학습장애를 보이거나 자살하기도 한다.
(패륜' 부른 가정폭력/아버지 흉기 살해 10代 자신은 투신자살 경향신문 98년9월12일)
■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 폭력 남편의 70%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자란 폭력가정 출신이라는 전에서 아이 세대에고 가정폭력이 이어질 수 있다. 아들은 폭력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은 남성혐오증, 남성 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 체벌문제
체벌은 당장의 문제행동을 멈추게 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춘기로 접어드는 나이에 체벌을 많이 경험할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체벌이 청소년기에도 계속 될 경우 아동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약물남용자가 되거나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은 2배에
이른다. 체벌의 또 다른 결과는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해적인 성행위를 즐길 가능성을 높인
다는 것. 또 아동기에 체벌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우자를 폭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4. 가정폭력특례법이란?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보다는
오히려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 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가정폭력특별법의 주요한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
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
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과 폭력행위자의 '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일반형사사건과 달리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의 주요한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처벌 일색으로 나간다면 이는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기보다는 가정의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가정
폭력을 막는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 이전에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사건을 다르게 취급하
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가정 폭력을 신고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 전과자의 아들로 키울 순 없다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가 하는데요. 가정폭력특별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
로 신고했다고 하여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 보호처분으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금지,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6개월 이내에서 제한,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보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 받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글을 마치며
가정폭력은 단지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가정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과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분노와 증오를 퍼붓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은 그 분노와 증오를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가정은 폭력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신념
- 가정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폭력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 폭력행동은 화가 나기 때문에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고 살아 오면서 잘못 배워진 행동입니다.
- 가정폭력은 자녀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폭력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가정폭력은 청소년 비행(가출, 비행, 폭력)의 온상입니다.
-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한 중단될 수 없습니다.
- 가정폭력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입니다.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1.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 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 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서에 신고 합시다.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적 신변은 비밀 유지가 됩니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둡시다.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은 안내해줍시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