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의 취·등록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정되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외국인도 기업을 설립하는 데 투자한 외국인과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등록세가 3배 중과됨에 따라 지구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 부담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개발사업자의 입주기업 유치계획을 중요 항목으로 평가하는 등 외국 입주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법인 형태로 병원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병원에 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을 못받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는 또 국내 첫 외국병원인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에 맞춰 외국병원 허가기준, 외국의사 인정기준 등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를 계기로 해외 환자가 찾아오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의료타운을 조성하고 해외 환자 알선과 의료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이 밖에 고등교육분야 산·학·연 연계를 위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물류분야의 해외 연구소와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국제학술연구단지를 조성, 국내대학도 선별적인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한꺼번에 인·허가하는 대상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광구관련 인·허가 등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면적·인구 변경 등 경미한 사업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해 감면해주는 부담금 중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효과가 미흡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가감면을 추진하고 외국인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내 설립도 사안별 허용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인치동기자 blog.itimes.co.kr/ai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