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 없이도 차량 이력조회 가능>
어제까지만 해도 차량 이력조회를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오늘 부터는 차량 번호만 알면 차량의 기본 사항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이카정보의 열람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차량 번호만으로 자동차 이력조회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www.ecar.go.kr로 접속합니다.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메뉴 상단의 토털이력조회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그 아래에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 제일 마지막 빨간 네모박스의 일반차량 조회를 클릭~

그럼 이렇게 일반차량 조회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검색을 클릭~

그럼 이렇게 차명, 차종, 압류건수, 자동차세 체납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한눈으로 볼수 있게 표시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건 압류금액이나 체납액 등 금액은 표시 되지 않기에
더 상세한걸 알고싶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이력 정보의 확인이 쉬어짐에 따라
사고차의 정상차량 둔갑으로 인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조회가 된다니 참 편리합니다.
이런 좋은 정보는 널리 알리셔서
주변분들의 중고차 매입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죠?ㅎㅎ
깊어가는 가을속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