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의 모든 분쟁의 소지에서도 행할 수 있는 법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인도명령 신청 후 명도 과정에서 전 주인 또는 세입자가
월세 혹은 이자를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듯이.. 시간이 지나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좋게 합의하는 방향이 그들에게도 훨씬 좋은 건데
다들 사연이 하나같이 구구절절 인간극장이 따로 없죠 ㅠ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집행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