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A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특히 그 중 우선변제권으로써 확보되는 금액 외의 채권액이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어마로 정해질지 불확실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효되는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가 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규율하여야만 채무자가 후일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해당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변제계획안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나 별제권 부족액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만일 변제액 유보를 미리 해두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거나 별제액이 부족액이 현실화되게 되면, 이를 따로 변제할 가용소득이나 기타 변제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변제계획은 수행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환가·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대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직후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 곧바로 일시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만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그동안의 유보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합니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당해 채권자를 포함한 전체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게 되고,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변제계획 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사건 중 미확정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확정이 되었을 때 그 확정채권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상태인 경우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은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게 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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