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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영철이, 어학연수 다녀왔을 뿐인데, 유급!
5학년 영철이, 어학연수 다녀왔을 뿐인데, 유급!
초등학교 5학년 영철이는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 급하게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철이가 한국의 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간 것은 10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 사업이 안 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2월 중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한창 수업을 하고 있던 학교에 돌아간 영철이와 부모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철이는 유급이라 다음 학년에 진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철이가 유급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월 달부터 학교를 안 다녀서 수행평가를 다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학교를 다녀 그럴까요?
열철이가 유급이 된 이유는 바로 수업일수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 220일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안 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220일을 채울 수 없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1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198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업일수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1년에 15일을 감축한 205일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초등, 중등 수업일 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 일 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205일 중 그 1/3에 해당하는 68일 이상의 결석이 있으면 상급학년 진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최근 세계화와 영어 열풍 속에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학기 중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어학연수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는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연수 때문에 결석을 하게 되고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다른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상급학년에 진학하는데, 혼자 진학을 못하고, 그 학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결석, 유급 안 할 수는 없을까?
어학연수가 아니어도 몸이 아파서 많이 결석을 하게 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학년이 올라갔는데, 나만 동생들과 공부를 한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가 수업 결손으로 인해 친구들의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면 유급을 해 동생들과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 자율학습 등을 통해 부족한 공부를 다 했음에도 유급을 해야 한다면 더욱 속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일수를 넘지 않게 결석을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해외 체험이나 연수는 방학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사전 결석일수를 잘 생각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지 않도록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학기 중까지 연장이 될 경우 ‘현장체험학습’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또 평소에 수업이 있는 날 가족행사나 여행을 가게 될 경우 그냥 결석을 하지 말고 현장체험학습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결석이란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부모님도 “아파서 쓰러져도 학교에서 쓰러져라.”라고 이야기 하실 정도로 학교 가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개근상도 있었고요. 요즘은 개근상도 사라졌고, 학교에서의 공부 외에도 교외 학습도 중시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이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총칭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탐구 능력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자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회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한다.
학칙에 의해 정해지지만 거의 한 번에 연속 7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가족행사, 여행 등의 경우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을 가게 되면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녀온 후에는 간단하게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결석을 하게 되면 현장체험학습의 날짜로는 부족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유급을 해야 할까요?
정원 외 관리(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자 1. 무단결석자 2. 행방불명자 3. 미인정 대안학교 입학자 4. 미인정 유학생(초 . 중학생) 등
실제로 어학연수, 이민 등도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면 정원 외 관리 대상자가 되어 버립니다. 3개월은 방학도 포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취학의무 면제. 유예자나 정원 외 관리자의 재취학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정원 외 관리가 된 경우 학교에서 정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따라 진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수업을 받지 못했어도 그 학년에 해당하는 공부를 성실히 해서 인정평가에 통과하게 되면 자신의 학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결석을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학교 측이나 담임선생님께 사전에 유의 사항 등을 알아두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있다면 가끔 궁금해 하는 이런 실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을 잘 알기 힘든 이런 몇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여행으로 일주일 결석하는데, 급식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급식비 몇 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며 돈 이야기를 쉽게 못합니다. 하지만 보통 학교마다 다르지만 연속 3일 이상 결석 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면 그 결석일수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공제해 줍니다. 사전에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정된 결석이라면 당당하게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 후 학교 비 등이 다 정해진 규정에 의해 환불이 되니 환불이 필요할 때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이가 8살이 돼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요. 내년에 보내면 안 될까요?
취학의무(초중등 교육법 13조):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취학의무의 면제(초중등교육법 14조):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실제로 아이가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의 이유로 취학을 늦추길 원할 경우 주민 센터의 동장에게 이야기 하면 1년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3. 아이가 취학 통지서가 나왔는데요,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실제로 제 친구가 근무하는 서울 남대문 근처의 초등학교에는 남양주, 일산 등 다양한 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다닌다고 합니다. 근처에 회사가 많아서 부모님 회사 근처로 학교를 배정 받아 다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취학 학교의 변경(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는 입학 할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거주지 관할 읍. 면.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법에 따라서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인만 있으면 다른 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냥 배정 받은 원래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란 이유가 아니라 가정의 경제 사정, 학생 안전 보호 등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 전학을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복잡하지 않나요?
사실 어떤 엄마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이를 전학시키는 게 걱정되어’라는 이유로 이사를 꺼립니다. 물론 전학 때문에 생길 아이의 적응문제, 교우관계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적 절차도 복잡할 것이라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학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니 없다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전화 든 서면이든 언제 전학 간다는 사실만 알려주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간혹 알려주시지도 않고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학이 끝났는데, 아이가 일주일 정도 학교에 오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수소문을 해보면 아이의 이웃으로부터 ‘이사 갔는데요.’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의 다른 학생으로부터 ‘00이 이사 간다고 했는데’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언질 없이 전학을 가도 행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사를 간 곳에 해당되는 주소지 학교에서 인적사항 등 간단한 입학 절차만 밟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전학간 곳의 담임선생님이 기존 학교에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요청을 하면 요즘은 전산상으로 다 기록이 넘어옵니다.
사실 저도 어린시절 ‘학교의 주인은 선생님’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면서 정말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날까지 학교가, 교사가, 당국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수업, 아이들과의 관계 등은 물론이고 이런 행정적인 제도도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 서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당연시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공교육이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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