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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근육장애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윤섭
장애인승용차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승용자동차 1대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 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
※ 특별소비세 면제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 명의로,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등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 지원내용 |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등급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 2) 명의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3)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 2. 지원내용: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1) 취득세(취득가액의 2%)면세 2) 등록세(취득가액의 5%)면세 3) 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 : 배기량 x 세액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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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1. 대상 및 자격요건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7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지방자친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2. 지원내용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차량구입시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수첩사본 제시 2)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4. 문의처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2) 해당 자동차영업소 5. 관련근거 1)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1항관련 별표2 비고 2)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8 |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 허용 |
1. 대상 및 자격요건 사후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용기양도인인감 증명서를 수령하고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신청시 제출 완료후 자동차 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찍어 준다. 이 때 허가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문의처 |
자동차 표지 발급 |
출입 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사가 진단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기능의 손상이 없는 신체의 변형이어서 보행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자동차의 전면 유리좌측(운전석) 하단에 부착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의 할인이 실시됨.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읍·면·동장에게 반납함.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하여 활용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드시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가 할인된다.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읍.면.동장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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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1. 대상 및 자격요건 청각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자동차 1대 |
차량구입비용 융자 |
장애인근로자 및 취업확정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마.우선순위 : 동일조건인 경우. 장애등급표상 상위등급 장애인, 고연령자가 우선 입자금을 융자받은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상환중인 자가 융자를 받으려면 전 융자금의 잔액을 값으면 된다)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2.지원 한도 가.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한도 다만, 휠체어 탑재장치 등 특수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1 인당 1 천5백만원 한도 차량가격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융자한도액 으로 함 3.신청및 절차 가.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촉잔공단 각 지방사무소 /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 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에서 1개이상의 지급받음 / 금융기관은 일반 융자 원칙에 의하므로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차량구입 후 자동차등록 사본제출 / 융자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차를 구입하면 안된다. 4.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단본부 (031) 728-7001-3 서울중부사무소 (02) 723-5411- 5 서울남부사무소 (02) 835-9211-4 부산 사무소 (051) 863-0117-8 인천 사무소 (032) 874-0361-2 대구 사무소 (053) 656-6811-2 대전 사무소 (042) 635-3701-4 광 주 사무소 (062) 511-1981-3 수원 사무소 (031) 231-9101-4 전주 사무소 (063) 246-4656 원주 사무소 (033) 763-1987 청주 사무소 (043) 272-2261-2 창원 사무소 (055) 285-8201-3 |
통행료의 할인 | ||||||||||||||
1.지침의 성격및 기관별 업무수행 가. 지침의 성격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2.할인대상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3.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두의 사진을 제출) 사진(3㎝×3㎝, 장애인1인당 2매)을 시.군.구에 이송한다. 의거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사진을 각각 같은 달 20일과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한다 익월10일까지 시.도에 제출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4.벌칙
5.기타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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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 ||||||||||||||||||||||||||||||||||||||||||||||||||||||||||||||||||||||||||||||||||||||||||||||||||||||||||||||
1. 대상 및 자격요건
* 항목별로 약간 불량시는 3회까지 반복 측정하여 판정할 것 3. 신청방법 및 절차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도로교통법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