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로 수혈비용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유가증권과 같아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혈비용보상처리안내]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관리법(법률 제5,838호) 제14조(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20조(벌치)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헌혈증서제출
의료기관에서 수혈자가 수혈비용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혈받은 혈액량(또는 유니트)만큼 헌혈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수혈 받은 혈액량 보다 제출한 증서량이 적을 때는 제출한 증서량 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액은 수혈비용 중 본인 부담액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헐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1항
2. 진료비에서 수혈비용 공제
수혈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수혈자의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서 헌혈증서로 보상받는 금액을 미리 공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받게 됩니다.
관련근거: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