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료]
※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는 선택사항 |
화물노동자들은
- 헌법
- 화물법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노예와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100%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
정당한 권리를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울지않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마음이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어미조차도 울지않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는 않는다.
[법령도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 :
- 동산 10년,
- 부동산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민법 제245조, 제246조)
우리가 실질적인 화물운송사업자이며,
화물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입회사, 개별협회, 화물연대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음
딱 한가지
[4,000원짜리 현수막 한 장 달면]
기본료 법제화는 기본이고,
동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현실화 됩니다.
위와 같은 일은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해야할 일임에도 외면하면서
오히려 지입회사 증차에 협조만 하고 있으므로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나선 것입니다.
대구
경북
첫댓글
화이팅 입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어려운경제난속에 희망에촛불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현수막 동참하고 싶은데, 카페에서 구매할수있나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총무님 전번
01074747501
안전운행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