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정규, 회계사 박연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시기를 놓쳐서도 안되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사항 중 1번은 꼭 먼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세로(www.esero.go.kr) 수임등록
이세로에 들어가셔서 수임등록을 해주셔야
저희 사무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받고 홈택스에 수임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사장님께서 이세로 수임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임등록방법>
(1) 공인인증서로 이세로에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유형별 서비스"클릭시 나오는 첫번째 메뉴인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3)세무대리인을 선택한 후 수임동의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해주세요
<사업용카드등록 방법>
(1) 공인인증서로 http://www.taxsave.go.kr 에 로그인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바로가기서비스'가 있고
2줄밑에 보시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 있습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는 사용하시는 본인명의의 개인카드 중
사업에 주로 사용하실 카드를 말합니다.
3. 핸드폰, 일반전화, 인터넷 등 요금청구서에 사업자번호 기재 신청
통신사에 전화를 하셔서 위 내용을 말씀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요구합니다.
보내주시면 다음달 요금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4.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영수증을 모아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영수증은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5. 청첩장, 부고장 등도 모아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 및 기장대행시 이세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