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0일,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회계제도 개혁 T/F’ 논의를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ㆍ발표하였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서의 공청회 등에서 제기한 종합대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추가검토ㆍ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회계제도 개혁 T/F’ 논의(4.13일)를 거쳐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내용
(회사 측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1. 내부 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ㆍ통제 강화
(1) (내부감사 조사ㆍ조치)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 명확화
→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를 선임하여 조사ㆍ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제출
(2) (공시 강화)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ㆍ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
2.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1) (포상금 상향)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10억원으로 상향
(2) (내부신고자 보호)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2)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1) 신설
1)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2) (신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1) (감사인 인증수준 강화)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
○ 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18년 감사보고서)하여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18년 감사보고서~ (149개 법인)
〃 5천억원 〃 : ’20년 도입 검토 (220개 법인)
〃 1천억원 〃 : ’22년 〃 (741개 법인)
대상법인 전체 : ’23년 〃
(2) (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ㆍ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함
*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대상도 이사회 및 내부감사에 한정된 상황
(3) (회계담당자 관리) 내부회계 담당이사ㆍ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에서 별도등록ㆍ관리 → 담당자 책임성 및 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
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ㆍ거래소에 대한 사업ㆍ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 제한적 연기 허용
○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 절차*와 요건**도 적용
* ⅰ)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감사인간 사전협의 필요 ⅱ) 회사가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 제출기한 연장계획 신고ⅲ) 지연사유를 미리 공시
** ⅰ)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제한ⅱ)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함(DART/KIND)ⅲ) 기한연장은 연 1회로 제한
[수정] 사업ㆍ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방식 개선
◇ (공청회 의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출연기가 꼭 필요할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
▶ 감사인이 직접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ㆍ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허용
(감사인 측면) 감사품질 제고
1.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 직권지정제 확대 >
□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이하, 직권지정)의 지정사유 추가
①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ㆍ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 (최초안) 벌점 4점 → (수정안) 벌점 8점(건당) 이상
[수정]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대상 벌점기준 완화
(공청회 의견) 사소한 실수 또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에 의해 불성실공시가 될 수 있어, ‘벌점 4점 이상’은 지정기준으로 과도
* 벌점 4점은 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한 ‘통상적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
▶ 고의로 잘못된 공시를 하거나, 공시규정 중대위반시 지정할 수 있도록 당초 발표한 벌점기준 4점을 “8점(건당) 이상”으로 완화
동기 \ 중요성 | 고의 | 중과실 | 과실 | 단순착오 |
중대한 위반 | 10점 | 8점 | 6점 | 4점 |
통상의 위반 | 8점 | 6점 | 4점 | 2점 |
경미한 위반 | 6점 | 4점 | 2점 | 0점 |
②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ㆍ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③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 선택지정제 도입 >
□ (운영방식)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 도입
□ (지정 대상)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
① (경제적 영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 소속 회사, 금융회사
② (취약)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ⅰ) (지배구조) 소유ㆍ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ⅱ) (재무상황) 최근 소액공모/최대주주 등 자금대여/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ⅲ) (기타)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ㆍ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추가) 신규 상장회사
[보완] 신규 상장회사 회계투명성 제고
상장예정법인은 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으나, 상장 이후자유수임으로 곧바로 전환 가능
▶ 상장 이후(신규 상장회사) 곧바로 자유수임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선택지정을 통해 지정감사인간 상호검증 추진 → 신규 상장회사에 대해 회계투명성 강화 기반 마련
- 다만, 신규 상장회사는 상장예정 단계에서 감사인의 지정감사를 받았음을 고려, 선택지정 감사기간은 1년으로 단축
③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 → 예) 수주산업
□ (예외)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유는 예외 인정
①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 다만,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거래소 →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
②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다만, 100개국 이상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적 회계법인에 한함
□ (추천방식)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출
⇒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 사전협의를 금지하고,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재제출 요청후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 감사인추천위원회 구성(안) :
감사 1인, (사외이사가 있을시) 사외이사 2인 이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임원인 주주 外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外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外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
□ (시행시기)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
○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
*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부터 시행 → 예) 개정법 ’17년 공포, ’19년 시행시 ’13~’18년까지의 선임현황(계속 자유선임, 지정, 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 결정
[보완] 선택지정제 관련 지정기준 및 운영절차
[1] (지배ㆍ종속회사 동일 감사인 선임) 선택지정 대상인 지배ㆍ종속회사가 같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배ㆍ종속회사가 공동으로 감사인 pool 제출 → 동일 감사인 지정
[2] (선택지정 완료시점) 선택지정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 前 지정 완료(예: 19년도 감사인을 18.11월경 지정)
⇒ 연초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바쁜 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감사인의 감사준비시간 확보 및 감사시작 前 비감사업무 마무리 등을 통한 감사품질 확보 도모
[3]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차이 발생시 대응) 빈번해질 수 있는 감사인 변경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17.하반기~)
① (실무지침 제정)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시 협의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 한공회에서 ‘전기오류 수정 실무지침’(안) 마련중
※ 실무지침 주요 내용(예시)
① 기초잔액 왜곡표시 사항 발견시 전기ㆍ당기 감사인간 의견교환
② 전기 감사인에 대한 당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요구
③ 상기 요구 거부시 중재기구에 중재요청 → 중재결과 수용 또는 재협의
① (협의ㆍ조정기구 설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ㆍ중립적 협의ㆍ조정기구를 설치ㆍ운영 추진(회계기준원, 한공회)
2.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 수주산업에 적용(’16.7월~)해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 확대 도입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우선 적용[‘18년 사업보고서~(‘19년 작성)] → 자산 5천억 이상(’20년 사업보고서~) → 1천억 이상(’22년 사업보고서~) → 유가ㆍ코스닥 전체(’23년 사업보고서~)
3.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미국ㆍEU)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
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
ⅰ)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ㆍ가치평가 업무
ⅱ)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ⅲ)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②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감사인은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을 제한
[수정] 선택지정제時 비감사용역 법인 포함
※ (공청회 의견) 비감사용역 대부분을 Big 4에 의존하는 대형 상장회사의 경우 Big 4 회계법인 중 감사인, 비감사용역 법인(1~2곳) 제외시 감사인 pool 구성 곤란
▶ (수정안) 감사개시 前 용역이 끝나는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pool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전부터 수행중인 용역은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감사인 pool 구성의 용이성도 도모
* 예) ’18.8월 현재 A회사에 대해 비감사용역 중인 B회계법인도 감사인 Pool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되, B회계법인이 ’19년 지정감사인이 된다면 ’18년말까지 비감사용역 마무리 후 19년부터 감사
4.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다양한 기업 사정(자산규모ㆍ업종 등)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자율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
(감독당국 측면) 사전적ㆍ사후적 감독 강화
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 마련
* 현재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만 충족되면 금융위에 등록(공인회계사법 §24)할 수 있고, 상장회사 감사 가능
○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 (예시) ①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② 독립성 정보 취합ㆍ관리체계 구비, ③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④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⑤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여부 결정)
-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취소
-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예: 중요도 Ⅲ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每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
○ 10년주기 전수감리를 위해 필요한 금감원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감리를 위한 감리권한 강화 추진 병행
3. 분식회계ㆍ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1] (회사 임원) 임원 직무정지를 신설, 해임권고시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정지 연장 및 지정ㆍ감리 등 별도조치
[2] (과징금) 회사ㆍ감사인ㆍ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
① (회사) 과징금 부과한도 폐지[분식금액의 10%로 하되, 20억 초과시 20억(외감법 전부개정안) → 분식금액 20%로 하고 상한 폐지)]
① (감사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한도 폐지(자본시장법上 감사보수 2배→5배, 20억원 한도→폐지)
① (개인)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① (부과시효)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 중지
[3] (형벌)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7천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 징역ㆍ벌금의 필요적 병과 추진
[4] (몰수ㆍ추징) 부정청탁ㆍ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ㆍ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필요적 몰수ㆍ추징
[5] (손해배상책임 강화)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 연장(3년→8년)
4.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 (공시의무 강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 및 감사인의 감사품질과 관련한 공시 기능을 적극 활용한 회계투명성 확보
□ (회계교육 강화) 회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 컨텐츠 공유,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회계교육 활성화
기대 효과
◇ 내부감사-감사인 선임-제재까지의 과정에서 회사ㆍ감사인ㆍ감독 측면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회계 신뢰도 제고 기반 구축
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객관적인 외부감사 환경 조성
□ ‘선택지정제’를 통해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선임권한을 가지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기 어렵게 되어 독립적 감사 가능
○ 회사가 업종과 회사 특성 등을 잘 알고 감사능력도 충분한 감사인을 추천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측면
⇒ 감사인 변경에 따른 초도감사 실패 위험을 줄이고, 감사인 독립성 제고로 보다 엄밀하고 제대로된 감사 가능
□ 감사대상 회사ㆍ연결실체에 대해 비감사용역 규제를 강화하여 수익성 높은 비감사용역 수임과 감사결과간 연계 가능성 차단
○ 감사의견 구매(opinion shopping)로 부터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 향상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경각심 제고
□ 감리주기 대폭 감소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식유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 형벌과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분식회계ㆍ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일벌백계될 수 있다는 경각심 부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개선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상장회사 감사를 허용하고,
○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등록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회계법인들의 품질관리 수준 개선 노력 유도
○ 특히, 감사담당 이사의 성과ㆍ보수체계를 영업 중심에서 감사실적 중심으로 바뀌도록 등록요건ㆍ평가기준 마련 → 품질 개선
□ 적정 감사시간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여 충분한 감사시간을 바탕으로 감사인들이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도록 유도
○ 핵심감사제(KAM) 활용 및 보고서 제출기한에 쫓기는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내실있고 신뢰성있는 감사보고서 생산 유도
회사의 철저한 내부 회계관리를 통한 분식 소지 사전차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검토→감사 수준으로 강화하면 재무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
○ 아울러, 현행 내부감사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필요한 조사절차 등을 의무화하면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 기업이 의도적ㆍ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 내부고발 포상금 상향 및 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내부고발 풍토 조성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입법안(외감법ㆍ자본시장법ㆍ공인회계사법 등)을 4월중 마련하여 조속히 개정절차 진행
□ 표준 감사투입시간 제시 및 회사-감사인간 배정방식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한공회ㆍ상장협 등)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 관계기관 합동 연구용역 발주 및 공정위 실무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하반기내 마무리)
□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차이 해결을 위한 ‘실무지침’ 제정 및 핵심감사제 관련 감사기준서 개정안 마련(한공회, 상반기중)
⇒ 관련 제도 시행 및 감사인 교육 등 추진(하반기~)
□ 그외 실무차원에서 추진가능한 사항*은 2분기중 신속히 시행
* 금감원 감리조직 확대, 내부회계담당 임직원 등록ㆍ관리, 회계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