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과 회계상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상이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2015-02-25 오전 8:23:00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에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회계상으로는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세무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회계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상과 회계상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 상이하여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법규법인2008-42, 2008. 11. 20.).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며 이후 판매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