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숨진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생전 녹취록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다
퇴사, 나아가 자살까지도 이어지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한데요.
한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으며
괴롭힘을 경험한 자 5명 중 1명 꼴로 퇴사를 하였고,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손꼽히는 직장 내 괴롭힘, 과연 피해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해당될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 금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당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텐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자면 직장 내의 직위나 관계의 우위를 가진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집단따돌림,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폭행, 사적인 심부름을 과도하게 시키는 행위, 업무수행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사안이 다양하고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서면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적용가능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및 노동청 신고와 징계처분]
이제 대응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혹은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이후 사실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만일 회사측에서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가능하기에]
만일 직장 내 괴롭힙으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단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회사나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외상이 아닌 정신적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관할 공단은 정신질환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에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인 서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하며 이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남겨진 가족들의 몫이기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SNS, 일기장, 주변인의 증언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폭행, 성폭력, 협박에는 형사고소까지]
또한 만일 폭행, 성폭력, 협박 등과 같이 형법에 어긋나는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이후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각각의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수사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서면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서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해석과 증거를 담은 고소장 제출부터 고소인조사에서의 명확한 진술, 추가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회사 및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거나, 산재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등의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확실한 입증자료이므로 평소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평상시 괴롭힘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거나 주변 증인을 확보하거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두거나, 이메일, 문자, 녹음파일, 사진, CCTV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확보해둔다면 향후 대응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계와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직장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곳인 만큼 쉽사리 그만두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아무리 성인일지라도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본인의 고통을 묵묵히 참기만 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기에 이로 인해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길을 모색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스스로 헤쳐나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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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응법은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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