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전국 지자체별 지원정책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은 정부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신에 맞는 지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연천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 신축(구입)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사비용(100만원), 집들이 비용(30만원), 주택수리비(100만원), 농기계 임대료(100만원) 등도
지원한다.
강원도 홍천과 영월은 소규모 농기계, 농자재 등 구입비(홍천 100만원 한도 50%,
영월 1000만원 한도 60% 지원)를 지원하고, 영월·철원·양양은
주택 수리 비용(세대당 50만~45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은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비로 50만~300만원(청주·제천·보은·영동)까지 지급하며,
귀농 영농정착을 위한 체험장 운영, 특화작목 등 사업추진을 위해 1000만원(청주) 한도로 지원한다.
충남은 귀농인의 농기계구입(아산·부여·예산)에 80만~200만원, 농업시설 지원(부여)에 1000만원,
시설하우스, 축사 등 시설 지원(부여)에 1000만원 한도내 50%를 지원한다.
전북 군산은 농지 임차료(논 225원/㎡, 밭 150원/㎡, 비닐하우스 2000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이사비(정읍·남원·순창) 50만~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정읍·김제·임실·고창) 130만~500만원,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부안)를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남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이자 2% 중 1%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정착금(여수 360만원, 나주 500만원 등), 주택 수리비(여수·순천 등) 500만원(한도)을 지급한다.
경북은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기계구입, 하우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400만~10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주택 수리비(김천·상주 등)로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남은 정착 지원비(통영·밀양·창녕) 300만~500만원, 노후주택수리비(통영·고성 등) 120만~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제주의 경우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원, 창업 실습비로 월 80만원씩 5개월간
지급한다.
금전적인 혜택 외에도 각 지자체들은 귀농인 후견인(멘토), 지역주민과 귀농인 교류 지원 등을
실시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경기도는 귀농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멘토 멘티를 연결하는 ‘멘토 멘티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며, 충북은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경영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귀농인 후견인(멘토) 제도를 시행중이다.
충남은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도모와 어울림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은 귀농정책,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전남은 선도농가 농장 방문 및
실무연수 등을 지원하는 ‘귀농인 농업 인턴, 우수농장 견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귀농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분기별로 청취하는 ‘1귀농인 1직원 담당제’(충북 증평), 도시민 초청 행사 등을 추진해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는 ‘친환경 꾸러미 지원’(충남 홍성)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