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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거 래 세 |
보 유 세 | ||
취 득 세 |
등 록 세 |
재 산 세 |
종합부동산세 | |
납부방법 |
신 고 납 부 |
신 고 납 부 |
부 과 고 지 |
신 고 납 부 |
납세 의무자 |
부동산 등의 취득자 |
부동산 등기 등의 등기등록을 하는 자 |
매 년 6 월 1 일 현 재 재 산 의 사 실 상 소 유 자 |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금액초과 재산 소유자 |
과세대상 |
부동산 등의 취득자 |
공부에 재산권 등의 등기, 등록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 |
과세표준 |
원 칙 ; 취득 당시의 가 액 ( 단, 연부취득시 연부취득금액)
예외 : 시가표준액 |
원칙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예외 : 시가표준액 |
▷ 주 택 = 공 시 가 격 의 5 0 % ▷ 토 지 = 공 시 가 격 의 5 5 % ▷ 건 물 = 시 가 표 준 액 의 5 5 % |
▷주택(공시가격-6억) ×70% ▷ 종합합산토지(공시 지가-3억)×70% ▷ 별도합산토지(공시 지가-40억)×55% |
세 율 |
▷ 주택 = 1%
▷ 기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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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1% ▷ 기타 = 2% |
▷ 주택 = 0.15%, 0.3%, 0,5% ▷ 종합합산토지 = 0.2%, 0.3%, 0.5% ▷ 별도합산토지 = 0.2%, 0.3%, 0.4% |
▷ 주택 (1 % 1.5 % 2 % 3 %) ▷ 종합합산토지 (1 % 2 % 4 %) ▷ 별도합산토지 (0.6 % 1 % 1.6 %) |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의 10%로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하
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비과세) 경감되는 경우(감면)에는.. 그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된
취득세의 20%로 한다(농어촌특세 5조 1항).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 계 2.2%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 주택의 유
상승계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 2%의 50%인, 1%가 감면
되므로...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3%(취득세 1%의 10%인 0.1%와 감면된 취득세 1%의 20%인 0.2%
의 합계), [계 1.3%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농어촌특별세법 4조 8호, 9호 및 1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3항)
1. 지방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 등
으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3.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에서 “서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
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 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각 목의 용도지
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4항).
가. 도시계회구역 중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 5배
나. 도시계회구역 중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3배
다. 도시계회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 4배
라. 도시계회구역 중 녹지지역 : 7배
마. 도시계회구역 중 미계획지역 : 4배
바.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 7배
4.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에서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
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외의 주
택을 말한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