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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례 [민사]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무효)-2010카합2616(익명화)[1]
아바타-검증단 추천 0 조회 105 11.01.04 09: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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