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동(월드)에 이사 가는데 근방에 도축장이 있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 광명 살면서 독산동 우시장이 있어 냄새로 좀 아니었는데..큰맘먹고 계약한 동네에도 도축장이..제 팔잔가 봅니다.ㅎㅎㅎ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풍무동)에 도축장이라니..언밸런스입니다.
<참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12.3 건설교통부령 414호]
제5절 도축장 제148조 (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말한다. 제149조 (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4.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제150조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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