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직급별 |
선발예정 인원 |
시험과목 |
비고 | |
계 |
54 |
|
| |
사회복지직9급 |
4 |
국사,사회,사회복지학(3과목) |
| |
소계 |
50 |
|
| |
소방직(소방사) |
소방 |
25 |
국어,국사,사회,영어(4과목) |
|
운전 |
11 |
국사,사회,도로교통법및자동차구조원리(3과목) |
| |
구급 |
8 |
국어,국사,소방법규및소방실무(3과목) |
| |
전산 |
3 |
| ||
통신 |
3 |
|
가.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나. 출제범위
- 국어 : 국어교과의 국어·문학과목 및 한문교과목의 한문과목(상)
- 사회 : 사회교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목
- 소방실무 : 구급은 응급처치학, 전산은 전자계산일반, 통신은 전자공학분야
※ 사회복지직인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분야 별도 구분 모집하지 않으며, 합격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중에서 선발
2. 시험방법
구 분 |
사회복지직9급 |
소방직(소방사) |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신체검사 |
2차시험 |
(1·2차 병합실시) |
실기시험 |
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
4차시험 |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지방소방직(소방사)인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운전·통신분야 실기시험은 당해 전문분야의 기계·기구를 운행 또는 조작의 숙련도를 검정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 자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 다만, 소방직(구급·전산·통신분야)은 거주지 제한 없음
※ 사회복지직, 소방직(소방·운전)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접수처에 거주지 확인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주소지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본적지 확인 : 호적초본(주민등록·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주소지 변동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다. 응시연령
직렬·직급별 |
응 시 연 령 |
해당년월일 | |
사회복지직 9급 |
18세이상 40세까지 |
1960. 1. 1 ∼ 1983. 12. 31 | |
소방직 |
소 방 |
남 : 21세이상 30세까지 |
남 : 1970. 1. 1 ∼ 1980. 12. 31 |
운 전 |
여 : 18세이상 25세까지 |
여 : 1975. 1. 1 ∼ 1983. 12. 31 | |
구 급 |
20세이상 30세까지 |
1970. 1. 1 ∼ 1981. 12. 31 | |
전 산 | |||
통 신 |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마. 다음 직렬에 응시자는 당해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소방직(구급)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 소방직(전산)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소방직(통신) :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통신산업기사, 무선통신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바. 성별·학력·경력은 제한없음
(다만, 구급·전산·통신분야는 자격증취득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함)
사. 장애인은 사회복지직에만 응시 가능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아. 소방직의 신체조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이상 |
154㎝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이상 |
체 중 |
55㎏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이상 |
48㎏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1 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자. 소방직의 실기시험 체력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달리기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
팔굽혀펴기 |
남 |
50회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
윗몸일으키기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종목 0점 득점이 없이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직렬·직급별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사회복지직 |
2001.9.25(화) |
필 기 |
2001.11. 6(화) |
2001.11.11(일) |
2001.11.21(수) |
면 접 |
2001.11.21(수) |
2001.12. 4(화) |
2001.12. 7(금) | ||
소 방 직 |
2001. 9.25(화) |
신체검사 |
신체검사서에 의함 |
2001.10.20(토) | |
실 기 |
2001.10.20(토) |
2001.10.25(목) |
2001.11. 6(화) | ||
필 기 |
2001.11. 6(화) |
2001.11.11(일) |
2001.11.21(수) | ||
면 접 |
2001.11.21(수) |
2001.12. 4(화) |
2001.12. 7(금)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도, 시·군청 게시판, 도 인터넷홈페이지 (www.provin.jeju.kr)에 게시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나. 교 부 처 : 제주도 및 시·군 총무과
다. 접 수 처 : 제주도 민원봉사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반신용 우표를 동봉하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우편접수 : (우690-700) 제주시 연동 312-1, 제주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자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교부나 단체접수는 하지 아니함(1인 1매에 한함)
※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마. 장애인 응시자인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 합격자의 경우 동일원판 사진 10매정도 추가 소요 (즉석사진 또는 스티커사진은 불가)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제주도 수입증지
라. 사회복지직 및 소방직(운전·구급·전산·통신분야)에 응시자는 당해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통 제출 (원본 제시)
마. 경력증명서 1통(소방직중 구급·전산·통신분야 응시자인 경우 자격증 취득후 당해분야에 종사한 2년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채용신체검사서 1통 (소방직 응시자 전원)
(1) 신체검사 기간 : 2001. 10. 8(월) ∼ 10.13(토)
(2) 신체검사 장소 :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3) 신체검사서 제출 : 2001. 10. 16(화) 18:00까지 도 총무과로 제출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아래 가산비율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소방직은 제외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사회복지직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사회복지직 |
컴퓨터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2) 사회복지직인 경우 기타 법령에 의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필기시험 각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자에게 해당 점수를 각각 가산함(2이상 중복되는 자격증에 대하여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단,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소방직(운전·구급·전산·통신분야)의 해당 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
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시행 3일전까지 제주도청 총무과 인사계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의 사진 1매 지참)
마. 사정에 의하여 본 시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시 7일전에 도, 시·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총무과 (☏064-710-2142∼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rovin.jeju.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