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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전통한약회
 
 
 
카페 게시글
보건복지부에 하고 싶은 말 의료법 제79조 한지 의료인&
강우형 추천 0 조회 1,801 13.04.23 13: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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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4.23 22:05

    첫댓글 현재 140여명 정도가 노령이지만 1986년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상의 한지 봉사 경력을 인정 '한지'를 떼고 정규 의료인으로 승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받아 자유롭게 성업중이다. 한편 1994년 한약 분쟁으로 한약사가 배출되었지만 안일한 처신으로 제도권 진입의 기회를 놓쳐버린 한약협회였습니다.그러나 그들에겐 지금도 당연히 한지 철폐 규제개선 대상입니다. 울어야 젖을 주지요. 영업지 제한 폐지 없이는 어떤 업권신장도 강 건너 불구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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