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中置閏法
◇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 _ 윤달을 정하는 법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궤도면에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4계절이 생기고 24절기도 생겨났다. 지구입장에서 태양의 운동을 24등분한 것이 24절기인 것이다. 하루는 24시간, 일년은 24절기로 되어 있으며 24절기는 12개의 절기와 12개의 중기로 이루어져 있다. 매월을 시작하는 절기는 절기節氣라 하고, 그 달에 딸린 절기는 중기中氣라고 한다. 즉 입춘은 일월의 절기이고 우수는 일월의 중기인 것이다. 절기는 15일 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력은 한 달이 29일이나 30일이어서 양력으로 볼 때 일년에 십여일 차이가 난다. 이것이 계속 쌓인다면 눈 내리는 음력 오뉴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조들은 윤달閏月을 정해서 사용하였다. 윤달은 그 달에 중기中氣가 없는 달을 윤달로 치며, 이것을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 이라 한다.
음력에서 윤달을 배치하는 방법을 무중 치윤법(無中 置閏法)이라고 부른다. 달의 공전 주기에 따라 12개의 태음월로 만들어진 순태음력의 1년 길이는 354.3671일로 1 태양년의 길이 365.2422일보다 10.8751일이 짧기 때문에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음력 날짜는 태양의 움직임과 약 33일, 1달 차이가 나게 되어 날짜와 계절의 차이가 많아진다. 음력에서는 이 차이를 없애주고 날짜와 계절을 맞춰주기 위해 가끔 윤달을 도입하여 1년을 13달로 하는데 음력은 태양의 움직임과 3년에 약 1달의 차이가 나므로 윤달은 대체로 3년에 1번, 좀더 정확하게는 19년에 7번 윤달이 들어서게 된다. 음력에서 윤달을 도입하는 방법은 음력 달력의 양력에 해당하는 요소인 24절기의 12중기를 기준으로 한다.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 사이의 기간은 대체로 15일이므로 한 달에는 대체로 한 번의 절기(節期)(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 소한)와 한 번의 중기(中期)(우수, 춘분, 곡우, 소만, 하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대한)가 들어있게 되며 음력에서 어떤 달의 이름은 그 달에 든 중기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즉, 어떤 달에 1월 중기인 우수가 들면 그 달은 음력 1월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력 11월에는 반드시 11월 중기인 동지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절기만 한번 들고 중기가 들기 않는 달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달의 이름을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그 달을 윤달로 삼고 달 이름은 전 달의 이름을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중기가 들지 않는 달, 무중월(無中月)을 윤달로 하는 법을 무중치윤법이라 한다. 간혹 1년에 2번의 무중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처음 달만 윤달로 택한다.
◇ 평기법과 정기법에 의한 윤달의 발생과 무중치윤법
1. 24절기의 정기(正氣)와 중기(中氣)
절기(節氣) 또는 절후(節侯)라는 말이 있다. 절(節)과 기(氣) 후(侯)는 역서(易書) 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기문둔갑(奇門遁甲)은 1년을 8절(八節)로 나누므로 1절(一節)은 3기(三氣)이고 1기(一氣)는 3후(三侯) 또는 3원(三元)이라 한다. 곧 1절은 45일이고 1기는 15일이며 1후(一侯) 또는 1원(一元)은 5일이다.
기문둔갑(奇門遁甲)은 동지 소한 대한 / 입춘 우수 경칩 / 춘분 청명 곡우 / 입하 소만 망종 / 하지 소서 대서 / 입추 처서 백로 / 추분 한로 상강 / 입동 소설 대설 등 8절(節)나누어지니, 2지(二至) _ 동지(冬至)와 하지(夏至), 2분(二分) _ 춘분(春分)과 추분(秋分), 4립(四立) _ 입춘(立春) 입하(立夏) 입추(立秋) 입동(立冬)이 대장이 되어 3개 절기를 관할한다. 명리(命理) 정월에 입춘 · 우수가 있고, 2월에 경칩 · 춘분, 3월에 청명 · 곡우, 4월에 입하 · 만, 5월에 망종 · 하지, 6월에 소서 · 대서, 7월에 입추 · 처서, 8월에 백로 · 추분, 9월에 한로 · 상강, 10월에 입동 · 소설, 11월 동짓달에 대설 · 동지, 12월 섣달에 소한 · 대한이 있어서 12개월(十二個月)로 나누어지고, 앞을 통상 절기(節氣)라 하는데 정기(正氣)라고도하며, 뒤를 중기(中氣) 또는 중절(中節)이라 한다. "중기가 없는 달이 곧 윤달" 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 이라고 한다.
2. 평기법(平氣法)과 정기법(定氣法)
24절기의 입절(立節) 시각을 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평기법(平氣法)과 정기법(定氣法)이다. 요즘은 1년 곧 1태양년太陽年을 365.242190일로 산정하지만 옛날에는 365와 1/4일 곧 365.25일로 정하였다. 이를 24등분하여 절기를 정하는데, 한 절기의 기간은 15.21875일이다. 이렇게 한 절기의 기간을 산출하는 것이 평기법(平氣法)이다.
정기법(定氣法법)은 서양의 역법이 동양화한 것이다. 정기법은 입춘시각(立春時角)을 황경(黃經) 0도로 삼아, 황도 15도를 경과할 때마다 다음 절기(節氣)로 바뀐다. 평기법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절기와 절기 사이의 시각이 일정한 반면, 정기법은 여름철 하지(夏至)의 기간이 가장 길고 겨울철 동지(冬至)의 기간이 가장 짧다.

작성 : 선교총림선림원 절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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