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서협회 제1차 세미나 : 사서 자격제도 개선방향> 토론문
김선이(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정독도서관 사서)
□ 지금,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사회, 특히 디지털 정보자원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도서관의 서비스 내용과 사서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서관의 내외부적인 환경변화와 이용자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뜻을 같이하여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이 구성하였으며, 또한 「도서관법」개정과 관련 토론회 및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공론의 장이 있었다.
아울러 한국사서협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과 함께 ‘현장사서 수당 법적대응 실효성 설명회(2013.6.10, 대전역사회의실, 이영철 변호사)’를 가지며 전국 도서관 관계자들과 사서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사서직 노동자의 각종 수당지급 현실과 청구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바 있다.
이러한 도서관 변화 발전의 노력 과정에서의 오늘 <사서자격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론의 자리는 ‘사서전문성’ 향상을 위한 매우 뜻 깊은 자리로 생각되며, 본 토론자는 공공도서관 현장의 풍경을 담아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사서직의 현주소
국내에서의 사서자격증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위과정, 사서교육원 등을 통해 취득하고 있다. 사서자격제도가 법제화되어 196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서자격 취득자 현황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총66,057명이며, 도서관계 종사자의 비율은 10,320명이다. 이는 사서자격증 소지자 중 도서관계 사서직 종사자는 약16%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서관계 취업에 대한 문헌정보학과 졸업 사서자격취득자의 전공불일치는 심각한 상태다.
또한,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사서직, 행정, 기타) 16,289명 가운데 사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63%로 도서관 업무에서 기타 행정 및 사서보조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서직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3,028명, 대학도서관 2,644명, 전문도서관 1,040명, 학교도서관 3,151명, 국립중앙도서관 254명, 국회도서관 203명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자격등급별로는 1급정사서 1,526명(2.3%), 2급정사서 37,917명(57.4%), 준사서 26,614명(40.3%)로 2급정사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처럼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한 사서자격소지자는 많은 반면에, 전공을 찾아 도서관계에서 일하는 사서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업무환경을 살펴보면 전문직 사서가 비숙련공인 사서보조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로서 궁극적으로는 인력의 예산 낭비와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서울시교육청도서관 업무환경과 사서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① 사서는 비빔밥의 계란노른자?
공공도서관은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으로서 자료수집・정리와 제공, 독서회, 강연회 등 문화활동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총인력은 607명으로 사서 332명, 행정 67명, 기타(기능직 사서 포함) 193명이다.
사서는 자료수집,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도맡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막상 자료정리, 독서회,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서대출 및 반납, 참고봉사 등 정보서비스 업무에서 사서/ 비사서 구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서자격 등급(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별 업무 보직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사서직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별표 8)에는 5급(경력 5년의 1급 정사서), 6급(1급 정사서 및 경력 6년의 2급 정사서), 7급(경력 3년의 2급 정사서), 8급(2급 정사서), 9급(준사서)로 구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서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채용이 거의 없고 9급 사서직 공무원 공개채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구분표를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문직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1급 정사서를 취득하고 주제전문사서로서 대학원에서 특정 주제를 전공한다 할지라도 도서관 현장에서의 역할은 비빔밥에서 계란노른자로서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을지언정 역할과 역량에 있어서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게 지금,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다.
심지어 공공도서관 자료실에는 공익요원, 야간 일용직 근무자, 직원(기능직, 사서)이 근무하고 있지만 모두가 도서 대출 및 반납업무를 하고 있어 사서의 전문성이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② 4급 이상 관장 사서수당 환수 조치
공공도서관과 사서 역할에 대한 인식의 사례로서 ‘서울시교육청 4급 이상 사서자격 소지 도서관장 사서수당 환수조치’의 사태가 있었다.
「도서관법시행령」제4조 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이(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명시되어 있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특수직무수당은 사서직공무원 사서수당을 5급 이상 월3만원, 6급 이하 월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사이버감사(2014. 3. 31) 결과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4급 이상 사서직공무원에게 지급한 특수직무수당 회수’에 대한 현지조치가 있었다.
이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몇 십년간 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4급 승진 시 부터 복수직렬로 분류된 도서관장을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키로 한 것이다. 이는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 저변에는 ‘책이나 빌려주고 서가에 꽂는 사람’ 정도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자각해야 한다. 전문직이라고 자부하기 전에 사서들 스스로가 각성하여 시민의 가까이에서 보다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노력과 전문적인 역량개발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한 것이다.
③ 준사서 자격이상 소지, 구 기능직공무원의 사서직 전환
첨언하자면 안행부의 공무원 직종개편(2013. 12. 12)으로 2016년까지 공무원 구분변경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준사서 자격이상 소지자인 구 기능직공무원 193명이 일반직렬 사서직 공무원으로 수평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이견이 있겠으나 사서전문성에 있어서 정규 교육과정 이수뿐만 아니라 도서관 근무경력이 병존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사서자격제도와 자격 기준 비교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현주소를 각인해 보면서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서 자격구분과 자격기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가 |
자격구분 |
자격요건 |
미국 |
선임사서
(Senior Librarian) |
・사서의 자격요건에 간한 경력 + 전문직 계속교육 |
사서(Librarian) |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 |
준사서
(LIS Associate) |
・학사학위 + 문헌정보학 교과목 수강 혹은 이수 |
사서보조(LIS Assistant) |
・2년제 대학의 학위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 훈련과 관련 기술 |
사무원(Clerk) |
・2년제 대학의 학위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 훈련과 관련 기술 |
영국 |
특별회원자격
(Fellowship) |
・CILIP 회원 자격 5년 이상 + CILIP 조건 충족 |
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
(Chartered LIS) |
・대학원 수료 + CILIP 프로그램 1년 이상 근무 + 회원 자격 신청
・대학원 수료+CILIP 프로그램 자체 개발 2년이상 근무+회원자격 신청 |
도서관 보조원 |
・도서관 기술관련 자격증 취득 |
독일 |
1등급(전문직 사서) |
・대학학위(주제 배경)
・대학원에서 도서관 관련 교육 혹은 훈련 |
2등급(일등사서) |
・종합대학 문헌정보학 학사 |
3등급
(도서관 보조원) |
・도서관 직업훈련프로그램 수료 |
4등급
(도서관 사무원) |
・특정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음 |
프랑스 |
전문직 사서 (Conservateur) |
・국립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 졸업생으로 국가시험 합격자 |
사서
(Bibliothecaire) |
・대학 졸업자로 실무경험을 가진 도서관 직원 |
일본 |
상급사서 |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및 그에 준하는 자
・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법 제4조의 사서자격을 유지하는 자
・도서관 실무경험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도서관협회의 연수를 수강하고 수료한 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논문을 제출한 자 |
사서 |
・사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 또는 고등정문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서보의 강습을 수료한 자 |
사서보 |
・사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 또는 고등전문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자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서보의 강습을 수료한 자 |
대만 |
도서관전업인원 |
・국가공무원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의 도서・정보관리류과에 합격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의 도서・정보관리류와 특별고시에 합격한 자
・국내외 대학의 도서관・정보학과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국내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및 도서관 전문단체가 시행하는 도서간・정보학과에서 20학점을 취득하거나 320시간을 수업 받은 자
・국내외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학 논저를 공개 출판・발표하거나 도서관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한국 |
1급 정사서 |
생략 |
2급 정사서 |
생략 |
준사서 |
생략 |
□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의견
정보사회와 도서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직 사서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새로운 사서자격제도 체계가 필요하며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의 도입, 사서 자격요건 설정, 자격 취득방법 개선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① 표준교과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문헌정보학 전공 필수과목을 표준화해야 한다.
- 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라 전공교과목에 독서교육, 서비스방법론, 정보검색 및 활용 등의 핵심 커리큘럼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에 대한 의견
- 사서자격증은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격을 인증하는 증서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인정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여 사서전문성을 높이고 사서자격 소지자와 도서관 현장 진출자의 괴리를 줄여 나가야 한다.
- 학부제 등 개별대학의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전공이수 최소학점을 30~36학점에서 45학점~60학점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
③ 사서 직급 구분 및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
-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사서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준사서는 현행대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2급정사서는 시험제도를 도입하며 1급 정사서는 2급 정사서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과 연구활동 등을 평가하여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사서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사서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자격구분과 영역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사서자격제도인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구분에는 사서의 상하개념만 포함하고 있고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서자격을 주제별, 영역별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사서자격제도에서 전문직, 준 전문직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자격요건에 따른 책임업무의 한계까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새로운 사서직급별 자격 취득을 위한 사서직 전문대학원 운영 방안은 시기 상조로 생각된다.
④ 기타 의견
- 인력, 예산, 장서 등 물리적 제약조건에 따른 사서 전문성 활용방안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서자격 소지자의 공급과잉과 질적 저하 방지를 위해 사서교육원의 1급 정사서 과정 폐지와 대학교 복수전공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도서관 현장에서는 사서자격 등급과 직급 및 직무에 대한 차이가 없는 현실인데 자격 등급에 따른 직위부여 및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지방공무원 승진임용령에 따른 사서사무관 승진시 사서자격 등급에 따른 가점 반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 사서인력 배치와 활용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의 도서관 전환, 사서직 관장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및 지원을 위한 사서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도서관에서의 법정사서 배치 기준 준수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 마치며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사서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서직의 전문성은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는 유능한 사서양성 교육에 힘써야 하고 도서관 현장에서는 사서들이 주축이 되어 바람직한 정보봉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