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와 육지의 전력시장가격이 구분되는 등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개정, 시행되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과 함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확대된다. 또한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해야 하며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됐다. 최저임금액도 411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바뀌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봤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변경 = 올해 변경된 전력시장 운영규칙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이 육지 및 제주지역으로 구분된다는 것. 전기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전력의 지역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별 발전과 송전망(육지↔제주 연계 송전망)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칙에 명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역별 가격제도 도입에 따라 계통한계가격을 육지 및 제주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가격제도 도입에 따른 한계가격 결정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연계선(HVDC) 송전량 제약에 의해 저렴한 육지전력 송전이 제한받는 경우는 제주 한계가격을 육지와 별도로 구분하고 수요예측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DB)에 제주지역 4개소(제주시,서귀포시,성산읍,고산면)의 최대·최저 온도 입력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회원사가 발전설비 신증설시 전력거래소에 기술 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는 발전기 설계수치 범위지정을 회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필수사항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전력거래소는 최초 계통병입이 계획된 발전기의 주변압기 탭 검토결과 통보 시점을 회원사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공문접수 후 1개월 이내에서 최초가압예정 1개월 이내로 수정했다.
정부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 4개월(6∼9월)동안에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력의 구매를 허용토록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전력거래 요건을 완화하며 최소 의무거래기간(1년)도 면제토록 했다.
시공평가 객관적 기준 제시 = 오는 7월부터는 독립적이고 내실있는 안전점검 수행을 위해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가 안전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업체를 선정하고, 다른 경우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시공평가의 신뢰성·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의 평가기준을 정성적·포괄적 항목에서 100%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시공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공평가 대상금액을 5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통합관리해야 한다.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됐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해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했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부과 =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세율 5%)를 부과해 사회복지시설의 전자제품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녹색펀드는 1인당 가입액 연간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은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됐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물로 됐다. 인증대상 확대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고시·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평가항목을 신축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1개 항목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총 5개 항목으로 확대(전체 사용량의 90% 이상)해 실질적인 건물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기존 에너지효율을 3등급으로 나눠 인증하던 것을 5등급으로 세분화(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효율적인 건물)해 건물에너지 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도로 주행 허용 = 가솔린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 자격, 절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된다. 또 2월부터는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도 허용된다. 아울러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의 종료시점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가구당 경차 1대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원 한도 안에서 환급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 44시간제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월 92만8860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699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80%인 시간당 3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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