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들어올 때 국내 통관시 세금은 실제 구매가격으로 이루어 지나요?
실구매가격으로 이루어 진다면 세관 통과시 물건 구입 영수증 으로 하나요? 아님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 한지요?
세일 품목 위주로 들여올 경우 실 가격과 차이가 발생 할텐데 세금이 어떻게 책정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
- 물품을 외국에서 소량[직접 핸드링,EMS, DHL,UPS, 등등...] 수입시 ;
관세 : 구매가격[송장.영수증 제시] + 운송료 + 보험[보험가입시]금액을 합산하여 관세율을 적용 과세 함. 그러므로 구매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운송시 화물운송료를 지불하였다면 운송료 영수증도 제시하면 되구요. 세일 품목일 경우 실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시고 세관,통관시 담당직원이 사유서를 요청하면 세일 내용을 상세히 사유하시면 됩니다.
- 다량 수입시 ;
관세 : 구매가격[송장] + 운송료 + 보험료[보험 미가입시 제외] + BAF + CAF 를 모두 합산 총과세가격으로 책정 관세율을 적용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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