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전문요양원은 입소어르신 모심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전 직원 및 전 입소자 대상으로 분기별1회(연간4회) 필수교육과 시설 내 노인학대 신고절차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보호자(수급자)분들에게 제공되어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행해질 경우 신속히 신고 및 상담을 통해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해드리고자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전화 :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 (국번없이)129-보건복지부콜센터
상담전화 : 053)853-3535(보현전문요양원)
*신고 또는 상담은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습니다*
*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 *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ʻ노인 권리선언ʼ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부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 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함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히 높거나, 대채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 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됨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