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4년되었고 아이가 4살 1살둘있습니다 양육권도제가갖고싶은데...
저는 별문제 없는것 같은데 와이프는 스트레스로 이혼하자고하니 ...
결혼후 분가해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현재는 어머님 집에서 같이살고있고 아이도 어머니가 키워주고있었읍니다
이런경우입니다 가끔 누나가 와이프에게 무슨일을 시킨다던가 누나가 부보님집이니 찾아올수도있는데 와이프에게예고없이 집을 찾아와서 퇴근하고집에오면쉴수없다고하고 자기가벌어서 애들책사는데 (200만원정도)부모님이 뭐라하신다고하고 동생이있는데 조카를 안이뻐한다고 뭐라하고 제가 중간역활을 못한다고하고 이게 이혼사유가 되는지 집을 제가 결혼전에구입하였는데 결혼후 집에 들어간돈은 수리비용200만원과 전세금1000만원인데...
답변: 시댁식구들과 심한 갈등으로 인해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이부분도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부분에 해당함으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심해야지만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판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합의이혼을 하실 것이면 이혼사유가 되냐 안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하고 싶어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을 거부할때
이혼여부를 재판을 통해 결정하고 이혼이 재판으로 갈때만
이혼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결혼전에 구입하셨다면 그것은 혼인 이후에 형성한 재산이 아님으로
그 집에 대해선 이혼시 재산분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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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합의이혼시엔 재산분할에 대한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 하실거면
미리 부인과 상의해서 재산을 어떻게 분리할지 결정하고 합의이혼 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이혼에 대해서는 양쪽이 합의하였는데 재산분할이 문제라면
재산분할에 대해 재판을 통해 판결받아야 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인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살림도
가사노동으로 인정하여 현재 약 40%정도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이것도 점점 50%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만약 부인과 함께 맞벌일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셨다면 비록 명의가
님의 명의로 되어 있을 지라도 부인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으로
공평하게 50%씩 나눠같게 됩니다.
5. 만약 한쪽(님이나 아님 부인쪽)이 재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영향을 미친 쪽의 지분을 더 많이 인정합니다.(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6. 결혼 전에 형성된 양쪽의 개인 재산은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닌 결혼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