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채권·채무관계에 의해서 공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임치(맡겨두는 것)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채무)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A는 10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