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동후의 아들부부는 평소 정숙치 못한 며느리의 행실을 문제 삼아 부부싸움을 하던 중 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아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몇 차례 구타하자 며느리가 석유를 방바닥에 붓고 성냥을 그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들은 화재로 사망하였으나 며느리는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되었다. 현재 사망한 아들명의의 재산이 많은데 타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A. 위 사안은 첫째, 며느리가 아들을 사망케 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셋째,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상속결격의 문제를 살펴보면 상속결격은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리고 태아의 상속권 문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혼인 중에 배우자가 임신한 때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는 상속권이 있다. 그러므로 이동후의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사망한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야 할 것인바, 「민법」제851조 및 「민법」제847조 제1항에 의하면 아버지는 혼인기간 중에 임신하더라도 친생이 의심스러울 때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자식의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계존속이나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2년 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후도 위 기간 내에 며느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태아가 본인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게 되면 유언에서 상속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자가 상속을 받게 되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에게도 순서가 있다. 다음 예시를 통해서 민법상 상속순위를 알아보자.
남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Q. 장보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미혼인 외동딸을 키우며 생활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과 미혼인 딸이 고속버스를 타고 큰댁으로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동시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시고모님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배상금의 1/2은 시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
A.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에 관하여 「민법」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서 그 선ㆍ후를 잘 모를 경우, 누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이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동일위난으로 동일장소와 거의 같은 시각에 사망한 경우에는 반증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민법」제30조는 상속뿐만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첫째,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 남편명의의 주택과 그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제1순위 상속인인 딸과 장보리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딸의 사망으로 장보리가 다시 상속하게 되며, 딸의 보상금 역시 장보리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전혀 없게 된다. 둘째, 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딸의 보상금을 장보리와 남편이 공동으로 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장보리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도 장보리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셋째, 남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딸의 보상금은 장보리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지만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은 장보리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딸의 교통사고배상금은 장보리가 단독으로,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배상금과 주택(증여 효력은 이미 인정됨)은 장보리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장보리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된다.
① 배우자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또한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민법상 상속순위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 손자ㆍ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민법상 법정상속분
Q. 박수미의 남편은 최근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박수미와 출가한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잘 처리하려고 한다. 민법상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A.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기여자의 상속분은 위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자녀들 남녀 구별 없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의 상속분이 1일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1.5의 비율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에 수증자 *1)나 기여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인 박수미는 상속재산의 3/9, 자녀는 각각 상속재산의 2/9의 권리가 있다. [배우자 1.5 : 아들 1 : 아들 1 : 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