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31(월)부터 전 시ㆍ군에서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 에서‘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정(’62년)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 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 이에 따라 10.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한다.
※ 예시 : 주민등록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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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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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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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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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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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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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71-1(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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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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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
00아파트 00동 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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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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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95,
00동 00호(중동, 00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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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 + 공동주택명칭)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도 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 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 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고시되 지 않은 경우이므로 시ㆍ군(새주소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시ㆍ군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10.28 (금)18:30~10.30(일) 24:00까지 운영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 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오현숙 민원실장은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언제나민원실 담당:김해련 (TEL:8008-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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