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지구 ‘공공재개발’ 첫 실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개혁하기 위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329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전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시는 자문위 제안에 대해 국토부와 몇차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 18개 조항의 개정을 끝냈으며, 9개 조항은 법·제도 정비를 추진·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실행계획을 보면, 구청장이나 에스에이치공사, 주택공사 등이 공공관리자를 맡아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이전 단계까지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서울시내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됐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않은 329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시범사업 구역으로 65만9190㎡에 약 7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성수지구를 선정했다.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투명성 확보 등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 한겨레신문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