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인근 교육청에 상대정화구역에의 2종근생 중에 세부용도가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제 6조에 규정된 초중고 교육시설의 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상 위생,유해업종의 인,허가등에 대하여 제한과 규제를 할수있게 지정된 구역.
절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제 6조에 규정된 초중고 교육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교육상 위생,유해업종의 인,허가등에 대하여 제한과 규제를 할수있게 지정된 구역.
2. 다음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을지 아니면 불법으로 술을 팔면서 휴계음식점(지속적단속의대상)으로 하실지 판단해야 합니다.
1). 일반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휴게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라. 노래연습장
유의사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은 1종
- 일반음식점과 그 이상면적의 휴게음식점은 2종
-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차이 같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상업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커다란 상업시설(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말합니다.
해당 점포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현재 2종 근린으로 되어있으면 음식점을 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4. 구청위생과에 문의하기
이전에 음식점이었다면 구청 위생과에 문의를 하셔서 이곳에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덧붙여 음식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관없는지 물어보시면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5. 소방관련 시설
- 소방관련 시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또한 그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병행하여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6. 음식점의경우 정화조용량은 평수*0.3 이상이여야함
음식점 허가조건(정화구역이 아닌경우)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 용도가 1,2종 근린생활시설, 평수*0.3 이상이여야함
만약 정화조용량이 부족한 경우, 정화조용량만큼만 허가를 내시면 됩니다.
근생은 원래 2종이어야하지만, 지금은 1종도 가능
음식점 인허가 순서
음식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수료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구청이나 시청 위생과에 가서 영업신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
저의 답글에 부족한 것이나 추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가차없이 비판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