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사업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추진배경
- 2001년부터 「취학아동의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수행하여 2006년 우리나라에서 홍역이 퇴치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초등학교 입학시 홍역 예방접종력 확인사업을 지속 수행함으로써 예방접종률을 95%이상 유지하여 퇴치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 추진내용
- 대 상
․ 2010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 2003. 1. 1.~2003. 12. 31. 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 접 종 지 : 인근 보건지소
- 접종비용: 무료
- 내용
․ 취학통지서와 함께 <2차 홍역 예방접종통지서> 발부
․ 접종기관이 발급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 미제출자, 무기록자는 미접종자로 간주→예방접종 시행 권고
■ 법적근거
- 예방접종명령 : 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예방접종확인 : 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학교보건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