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서류
피상속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는 부모의 서류로 대체)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기부등본, 거주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은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 or 본국 공증인의 공증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진행 가능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예금 등의 자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부채를 말하는데,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도 " 상속포기, 한정승인 " 이 가능하며, 채무금액이 얼마나 많아도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포기각서는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인, 유언집행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유언장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는 법원을 통해 심판받으면 되는데,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은 뒤 공고를 통해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의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여 그 서류를 받은 후 검토하여 판단해드리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섞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가 쉽기때문에, 상속포기만으로 처리하려는 곳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상속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빨리 종결시켜 수수료만 받으려고 함)
상속포기 위험성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만을 생각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받아 소극재산을 모두 떠안아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1 순위 상속권자들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을 가족 상황에 따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잘 고용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다고 그래도 상속포기를 해주는 법무 업체는 이용하면 안되고,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소극재산(부채)를 모두 떠 안게 되어 다른 가족 or 친척들이 피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격이 있는 의사라고 해도,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분야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한 만큼 위험율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법무 분야도 마찬가지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한 일처리가 전문적인 법무 기관을 통해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게 다 일정한 양식을 주고 광고업체가 홍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 분야는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법무 상담 정보 및 과정
상속에 대한 상담은 " 상속받아야 하는 물건지(집, 토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동호수까지),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사망연월일, 상속 권한이 있는 총인원수, 대표로 진행할 상속인의 거주지, 연락처, 메일주소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 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이 상관없고, 꼭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법무사사무소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속인들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전화로 말해주시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서류는 등기로 모든 서류를 받아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