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 중에 작성한 각서나 이혼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를 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협의 이혼을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합의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부부 중 일방이 협의 이혼시 위 재산분할 협의서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재산분할의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당사자끼리 협의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부가 정한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분할 협의내용을 신중하게 정하여야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가 협의를 하였음에도 협의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산분할 합의서가 유효할까요?
부부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부부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합의 후에 부부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재산분할을 위하여 사전에 하여야 할 조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법적 전략 구사,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소송 절차 등의 복잡한 진행단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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