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충 서 면
사건번호 : 2014 –0000호 청구인을 상습진정인으로 매도하면서 민원 서류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000
피청구인 성 명 : 00지방경찰청장
위 당사자들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모든 국민은 헌법 제10조, 제11조. 12조 및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의거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헌법 제2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15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을 피청구인청의 소속 경위 김00 및 경위 박00는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국가적 적폐의 사법경찰관리(경장 구00)를 비호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2. 서울00지방법원 2014 가단000호에서 피청구인청의 경위 김00은 제출한 을제1호증,
을제2호증, 2014.07.23. 준비서면, 및 문서송부회신서에 첨부된 00청 민원 현황
정리자료 2009 ~ 2014년도 와
청구인의 문서송부 촉탁서 현황에서 와 같이 접수된 민원서류가 대부분 해당기관 및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이송되고, 이송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으로 통보는 되었지만,
해당기관 해당 대상자는 6하원칙에 의거 처리한 결과를 현재까지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5조 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회신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사실관계를
문서송부촉탁서로 해당기관 해당 대상자는 6하원칙에 의거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결과의 공문서 입증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청의 경위 김00은 단 하나도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3. 2013.11.26. 00청 민원 – 00호 및 2014.04.02 경찰청(타기관) -0호 및 2014.04.25. 00청 민원 –00호는 - 00지방경찰청 경무과 0000(2014.7.7.)호에서 와 같이 경장
구00에 대하여 중징계처분 및 형사고발조치를 사실 없음에도
피청구인청의 경위 김00 및 경위 박00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월권, 등으로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범죄혐의자 경장 구00를 비호할 목적
으로『반복민원 ․ 공람종결』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4. 서울00지방법원 2014 가단 0000호에서 피청구인청의 경위 김00은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 1호증에서부터 갑제15호증에 대한 민원서류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월권, 등
으로 접수단계에서 차단하면서
민원인을 상습진정인으로 매도하여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반복민원 ․ 공람종결』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5.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청구인청의 경위 김00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에 의거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6. 청구인이 적폐 대상인 경장 구00, 경사 한00, 경사 박00, 경위 정00 등과의
소송에 증거자료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피청구인청의 경위 김00 및 박00는 모두
차단하여 소송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7.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습 진정인으로 매도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각종 소송에 필요한 민원서류의 답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등을 위반하면서 소외 청구인의 소송진행을 방해
하였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월권, 등으로 『반복민원 ․ 공람종결』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8.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령위반에 따라
00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 경위 김00 및 00지방경찰청 감찰민원조사팀 경위
박00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처분 및 인사조치를 이행 한다.
라는 결정이 반드시 성립됩니다.
2014. 07. 30
청구인 : 0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쟁점이 약합니다
새로발견된 증거를 제시하세요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면 사법정화를 하아 달라고 올린
이 글의 지금 현재 조회수(27,272 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스크랩]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 결국 큰거 터졌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어느 회원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생각하다 댓글을 담니다. 대한민국은 썩었습니다.어떻게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통일 뿐입니다. 혁명적 차원의 변혁은 통일 뿐이니까요? 북한은 장기독재로 국민들이 살길을 잃었어요? 남한은 어렵게 이루어낸 민주화가 거꾸로 흘러 사회는 빈부격차로 양극화가 심화 되었고? 없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으며? 극빈자로 몰려가고 있고? 관피아 사피아 부정과 부패는 이미 치유할 경계 수위를 벗어났습니다.정치는 실종된지 이미 오래고??? 그러므로 남북한이 서로 치유를 위한 공동 통합 (통일)이 유일한 돌파구일 것입니다.님의 글들도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지만/민원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지 벌써 예전이고? 모든 국가 기관에 진정해도 아마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힘이 있다면 싸워야 하고, 스스로 분통이 터지면 자해해야 하는데 - 어느 회원님처럼 - 그렇게 해보았자? 잠시 까십거리만 될 뿐?? 멀리보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법개혁에 힘주어 투쟁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썩은 경찰관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경찰관이 도배금으로 나쁜 경찰관이 되는 작금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썩은 경찰관이 옆에 있다면 그를 응징할 수 있는 경찰 조직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평화주의님의 글을 보면 해당 경찰관이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작성행위, 직무유기 등 편파적 수사를 하여 억울함이 한맺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은 무엇인지 특정하고, 허위공문서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작성해서 무엇이 허위공문서인지 특정하고,
직무유기는 왜 직무유기가 되는지 특정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계시하세요.
현재의 내용은 경찰관이 어떤 범죄(위법)행위가 있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법률 조문 뿐입니다.
똑부러지게 이것은 이런데, 이렇게 고첬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행위이다.라고 하세요.
핵심쟁점에 대한 증거능력과 법리뿐이라는 야채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필승"
해보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8.18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