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 용
2012.09.05
당 현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환경보전비가 요율적용방식이 아닌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되어 있으며 일부항목(세륜세차시설 1건)만이 건설공사의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 매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어 우선시공 후 소급하여 설계변경을 하기로 감리단과 협의하였습니다.
당현장은 2012.05.17.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신규비목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급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단가를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질의)
당공사 계약일(2012.07.22.)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며, 추가로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협의율을 적용하려 합니다.
2012.05.17. 이전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며 설계변경 시점이 2012.05.17. 이후일 경우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일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