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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님께 (2004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바란다에 게재)
2004년 지방세납부고지서발급절차 개정안에 대하여 철회요청 합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를 대행하는 자동차 매매센타 및 법무사사무실, 변호사사무실, 각종등록사항을 대행업으로 하는 모든 사무원들을 입장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일선 실무에서는 민원인 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간소화를 위하여 자동차 매매센타 및 법무사사무실, 변호사사무실, 각종등록사항을 대행업으로하는 사무소 등에서는 지방세납부 고지서 발급민원사건을 민원인에게서 위임받아 간단한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세납부 세금고지서를 교부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접어들면서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급절차가 너무나 비능률적으로 바뀌어 혼란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폐단을 감히 장관님께 건의를 드리니 장관님께서 다음의 상황을 보시고 민원인의 입장과 일선실무에서 사무처리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주시어 재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정전 1.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자진납부신청서 2.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원인증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원인증서) 3.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원부등 (부동산에 한함) 개정후 1.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접수증부착) 2. 등록세신고서 (접수증부착)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원인증서) 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원부등 (부동산에 한함) 5.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6.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위임장 7.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위의 개정후의 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와 등록세신고서 양식이 3장으로 분리가 되어있어 필요없는 2장의 양식이 추가로 소요되어 자원낭비는 물론 동일한 기재사항을 중복하여 3번을 작성하도록 하여 바쁜 실무에서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급받기 위한 3장의 양식을 자원절약 및 시간절약 차원에서 1장으로 집약하여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신청서양식에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될 필요없는 사항은 물론 기재할 사항이 너무나 복잡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기재할 수도 없는 내용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어 간단한 서식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지방세 납부고지서는 관할관청에서 즉석에서 교부받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양식에 필요없는 접수증과 접수번호 교부양식이 붙어 있는 것 또한 이해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4.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 위임자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난센스란 생각이 듭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사항에 대한 권리부분을 상실할 경우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로 다짐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바 지방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선의의 뜻으로 자진하여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함인데 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민원인은 물론 실무자에게 업무사기저하 및 시간낭비, 비능률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 판단됩니다. 5. 지방세납부고지서 발급절차는 간단한 원인서류만 가지면 관할관청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계산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허위의 신고 및 착오가 있을수가 없으며 또한 일일이 민원인이 신청서상에 기재사항을 작성할 필요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기재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관청에서 필요없는 서류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공간제한을 받는 비효율적인 업무지침으로 판단됩니다. 6. 새로 개정된 지방세 납부고지서 발급업무지침이 어떠한 사유에서 개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극히 일부 민원인의 사소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小”를 위하여 “大”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개정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장관님.. 위의 개정이 어떠한 사유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장관님께서는 반드시 실무를 확인하여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실무에서 위의 개정된 상황이 이치에 맞는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위의 개정방법이 옳은지? 다시한번 재고를 하시어 21세기를 지향하는 전자민원시대에 20세기로 퇴보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
- 처리결과 개정 후의 방식이 철회되어 시행 중지되고 개정전의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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