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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 출 내 역 |
금 액 |
비고 |
기 본 급 |
* 4,690원×월평균 365시간(365일÷12개월÷2격일×24시간) = 1,711,850원 |
1,711,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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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
* 4,690원×야근 122시간(365일÷12개월÷2격일×8시간)×0.5할증 = 286,090원 * 야간근로시간 : 22시~06시 |
286,0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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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최저임금 |
1,99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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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간 적용시 근무형태 변경
구 분 |
2013년도 |
2014년도 적용 |
비고 |
시업·종업시간/일 |
* 감시.단속적 직원 격일제 근무 |
* 감시.단속적 직원 격일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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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게 시 간/일 |
------5시간/일 -------
*중식:1시간(12:00~13:00) *취침:4시간(00:00~06:00 사이4시간) 2시간- 심야순찰 및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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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일 -------
*중식:1시간(12:00~13:00) *취침:4시간(00:00~06:00 사이4시간) 2시간- 심야순찰 및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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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 시간/월 |
289시간 |
28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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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실근로시간 = (365일÷12개월÷2격일)×(24시간-휴게시간) | |||
야간근로시간/월 |
61시간 |
6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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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야간근로시간 = (365일÷12개월÷2격일)×(야간8시간-야간휴게시간) | |||
비 고 |
*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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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 계산표
구 분 |
2013년도 근로형태 및 임금 |
2014년도 근로형태 및 임금 |
기 본 급 |
* 4,374×실근로 289시간 (19시간/일) =1,264,090원 |
* 4,690×실근로 289시간 (19시간/일) =1,355,410원 |
야간수당 |
* 4,374×야간61시간×0.5 (4시간/일) =133,410원 |
* 4,690×야간61시간×0.5 (4시간/일) =143,050원 |
월차수당 |
* 기본급 1,264,090÷30일 =42,140원 |
* 기본급 1,355,410÷30일 =45,180원 |
식 대 |
없음 |
없음 |
월 정 액 |
1,439,640원 |
1,543,640원 |
상여수당 (월평균) |
없음 |
없음 |
월평균임금 |
1,439,640원 |
1,543,640원 |
비 고 |
전년도에 비해 ---- 총액 104,000원/월 인상 (7.2%인상) |
5. 유의사항
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종전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제외 승인이 되어 있어야함.(승인 득하고 있음)
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함.(취침시설 등을 갖추고, 아파트 주민에게 휴게시간임을 고지할 것)
라.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도급 계약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및 도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짐.
마. 감시직의 경비원은 경비업무외 겸업금지(과중한 노동의 장시간·규칙적인 경우 금지)
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동의)을 득하여
신고하여야 함.
사.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서 기본급, 직책· 출납·자격·방화관리수당
이 해당됨.
조례 금호타운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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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 편성관련 기초자료>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확정·고시(인상률 7.2%)
고용노동부는 201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1천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209시간)의
경우 108만8890원이다.
⇒ 이는 시간당 4,860원이었던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7.2%, 350원이 오른 금액이며,
감시적 근로자(경비원)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적용(2015년 부터는 100% 적용)
하게 됨으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 기본급이 시간당 4,690원 이상이어야 함.
올해(2013년) 상반기 통상임금 인상률 4.4%
고용노동부의 '6월 임금결정 현황조사'(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통상임금 인상률이 4.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2013년) 경제성장률 2.4%에 불과..내년은 3.4%"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0월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에는 3.4%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기저효과 등으로 3%
미만의 제한적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올해(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7% 전망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한은이 발간한 '물가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해 상반기 1.3%보다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추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무상보육 효과의 소멸과 경기회복으로 2.9% 상승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측했다.
고용보험료 2013년 7월부터 0.2%포인트 인상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1%에서 1.3%로 0.2%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요율 인상은 지난 2011년 0.2%포인트 올린 데 이어 2년만의 인상이다..
내년(2014년) 건강보험료 1.7% 인상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1.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된다.
한전, 전기요금 평균 4% 인상..(2013. 1. 14부터)
지식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 주택용 2.0%, 교육용 3.5%, 농사용 3.0%, 일반용 저압 2.7%, 산업용 저압 3.5%,
일반용 고압 6.3%, 산업용 고압 4.4%, 가로등·심야전력 5.0% 인상
전기요금 평균 5.4%인상........(2013. 11. 21부터)
정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지난 1월 인상(평균 4.0%)이후 10개월만에 또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 6.4%, 주택용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농사용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 5.4%이다. 그러나 교육용(갑)은 평균적으로 동결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
2013년 1월(4.0%) 등 최근 2년 3개월사이 5차례 올랐으며 이번 인상폭이 가장 크다.
2013년 4대 보험료 요율.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국민연금 |
4.5% |
4.5% |
9.0% |
건강보험 |
2.945% |
2.945% |
5.89%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
3.275% |
3.275% |
6.55% |
고용보험 |
0.65% |
0.65% |
1.3%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150인 미만) |
- |
0.25% |
0.25% |
산재보험 |
- |
업종별산정(0.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