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중재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실무상 자주 문제되고 있는 일시정지기간 중 금융손실비용인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 및 감액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월경 A시(피고)와 사이에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08. 12. 26.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한 장기계속공사, 설계·시공 분리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3차분 공사 진행 중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이 사건 3차분 공사수행에 필요한 공사용지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공사착수가 불가하고, 가압장 위치변경 및 □□ 행사 개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정지된 기간의 이자를 산정하여 간접비와 함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일시 정지기간 중, 원고가 변경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 간접비 및 금융손해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책임감리원의 하자보수공사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를 한 기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설계·시공 분리방식에 의한 계약으로, 기본 설계도서 및 변경 설계도서 작성의무는 피고 또는 책임감리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변경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정이 있더라도 변경 설계서를 제출한 시기는 이미 3차분 공사가 일시 정지된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변경 설계서 제출시기와 이 사건 3차분 공사의 정지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공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지되었더라도 원고가 공사정지 중에 하자를 보수한 기간은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정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기간을 원고의 금융손해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합당하므로, 감정인이 하자보수를 한 기간으로 산정한 기간은 원고의 공사정지에 대한 금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6. 11. 선고 2013가합12021 판결, 항소심 계속 중).
그리고 최근 착공 전에 공사가 정지된 사건에서는, 공사정지 당시 인력이나 장비, 자재의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손해의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수 차례 변경되어 증액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연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69934 판결, 항소심 계속 중).
즉, 법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공사정지조치가 선행되고, 그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법원이 공사정지에 대한 금융손해는 공사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연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사정지 현장에서는 최근 판결 선례 및 상급심의 판결들을 예의 주시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분쟁단계를 대비하여 현장단계에서부터 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