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3.13).xlsx
20120906아이플러스-퇴직연금과세이연_3.pdf
퇴직연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중에 7월31일자로 퇴사하신분이있습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다보니 IRP계좌를 개설하여 이번에 은행에 신청을하려고 보니, 원천징수의무자가 은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7월 급여신고에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우리는 과세이연으로 체크하여 신고만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과세이연으로 신고할경우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아이플러스를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IRP계좌 개설로 전액과세 이연되는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에서
퇴직소득(A20) 4.인원 5.총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퇴직금을 기재
6.소득세등은 퇴직소득세가 전액 과세이연되므로 0으로 작성하셔야합니다
아이플러스 퇴직연금 과세이연계좌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첨부하오니
해당 첨부파일 참고하신뒤 확인 후 작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루션지원본부 신금옥
연금입금 연금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농협 104-86-39742


더존5-퇴직소득지급명세서.pdf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12.07.24. 개정)










첫댓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