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05.4.7. 선고 2004고단1622,1856 판결: 항소
【의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판시사항】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9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하여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 제69조는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때로부터 같은 법 제6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불가벌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응급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입원환자 등의 응급의료행위 이외에 주간에 외래환자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료법 제69조 / [2] 의료법 제69조 , 형법 제20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4인
【검사】
오창섭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3 의료법인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81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피고인 3 의료법인(2004. 5. 18. 의료법인 (명칭 생략)에서 명칭 변경)의 이사장으로서 (명칭 생략)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2는 (명칭 생략)의원의 원무과장, 피고인 4는 1990. 2. 28.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40(이하 번호 생략)호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 피고인 3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가. 2003. 7. 15.경 익산시 함열읍 (상세주소 생략)소재 (명칭 생략)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익산시 함열읍 (상세주소 생략)', 전세보증금란에 '1억 원', 임대인란에 '정문섭, 650526-(이하 번호 생략), 익산시 부송동 삼성아파트 101동 404호', 임차인란에 '(피고인 4 성명 생략), 631021-(이하 번호 생략), 익산시 모현동 배산우림아파트 (동·호수 생략)'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정문섭, 피고인 4의 도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익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익산시 함열읍 (상세주소 생략)에서 의사인 피고인 4를 고용한 다음 피고인 4명의로 의료기관인 (명칭 생략)의원을 개설하고,
라. 같은 해 10. 15.경 (명칭 생략)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익산시 함열읍 (상세주소 생략)', 전세보증금란에 '1억 원', 임대인란에 '(피고인 4 성명 생략), 631021-(이하 번호 생략), 861-(이하 번호 생략)', 임차인란에 '(피고인 5 성명 생략), 411021-(이하 번호 생략), 862-(이하 번호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4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4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마. 그 시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익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바. 그 시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 (상세주소 생략)에서 의사인 피고인 5의 의사면허를 빌린 다음 피고인 5명의로 의료기관인 (명칭 생략)의원을 개설하고,
2. 피고인 4은,
같은 해 7. 말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명칭 생략)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1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3. 피고인 3 의료법인은,
위 1.의 다.,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 의료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4. 피고인 1은, 사실은 피해자 최현순으로부터 이자는 월 2부 5리, 차용기간은 6개월로 하여 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명칭 생략)의료재단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번지 생략)소재 대지 302.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하기로 하고(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는 근저당설정이 불가능하므로 대신 가처분을 하기로 함), 위 가처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을 위 최현순과 함께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제기 이후 원금 변제와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 위 최현순이 (명칭 생략)의료재단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위 최현순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3. 25. 14:00경 익산시 모현동 소재 익산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최현순은 2003. 5. 1. 행사할 목적으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번지 생략)소재 대지 302.4㎡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다음 매도인 (피고인 1 성명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1 성명 생략)의 이름 옆에 (피고인 1 성명 생략)이라고 새긴 도장을 찍어 피해자 (피고인 1 성명 생략)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03. 5. 21. 위 인후동 대지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피고인 1 성명 생략)명의의 영수증 1통을 위조하고 2004. 2. 20. 전주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최현순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정문섭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피고인 4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제4,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현순, 홍은종, 김은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문섭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희정, 구정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4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고용될 당시인 2003. 7. 14.경에는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 기재의 피고인 4의 행위는 불가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69조는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4가 고용될 당시에는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을 알지 못하였지만, 같은 해 7. 말경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1에게 고용되어 계속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경에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때로부터 의료법 제6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불가벌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고용 당시에 고용주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을 알지 못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의료행위를 하여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법 제69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2. 변호인은 피고인 4의 위 행위가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명칭 생략)병원의 진료담당 의사로서 입원 환자 등의 진료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응급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입원환자만을 진료한 것이 아니고, 고용 당시의 조건처럼 주간에 외래환자들도 위 범죄사실 일시경 계속 진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으면서도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응급의료행위 이외에 통상적인 진료행위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러한 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4: 의료법 제69조(벌금 500,000원)
라. 피고인 3 의료법인: 의료법 제70조,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1. 법률상 감경(피고인 1)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감경)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의료법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2, 피고인 4)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무고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4)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피고인을 기망하여 (명칭 생략)의료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위 피고인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2, 피고인 3 의료법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2003. 10. 15.경 익산시 소재 익산시 보건소에서, 신병과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의료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1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고인의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04. 6.경까지 익산시 함열읍 (상세주소 생략)에서 (명칭 생략)의료원을 개설하여 의료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5는 이 사건 공판이 계속중이던 2004. 12. 27.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