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는 왜 가입해야 하나요?
1.핵가족화
과거에는 대가족 속에서 모든 대소사(장례, 결혼, 회갑, 칠, 팔순, 돌, 백일)는 형제자매 친척들 이웃들과의 친분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당연시 되였습니다.
오늘의 이웃에는 누가 사는지 조차 관심을 안가 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가고. 친인척들도 1년에 한두 번 얼굴조차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해 졌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서비스를 전문 진행요원을 보유하고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행사를 해줄 수 있는 상조회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2.소비자의 정보 빈곤인한 장례업자 바가지요금
경사는 날을 잡아서 여유 있게 준비를 하지만. 특히 장례는 짧은 시간에 행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지 못하고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합리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웁니다.
따라서 양심 있고, 자본이 든든하고, 전문지도사와 직영계열사가 많은 행사대행 전문 업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물가의 상승
예전에는 만원을 가지고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면 일주일치 3식구 찬거리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만원을 들고 가도 뚜렷이 살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다 보니 당연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경조사 행사 역시 지출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진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매월 소정의 금액 3만원을 납부하시면서 언제 갑자기 발생할지도 모르고 목돈이 필요한 행사에 대비 한다면 부담 없이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조상품의 장점중 하나가 5~10년 후 물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더 올려 받지 않고 상조서비스는 가입당시 계약한 그 금액과 서비스는 그대로 평생 유지됩니다.
세상의 모든 상품의 가격은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살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시대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4.관혼상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장례행사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언제 발생할지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나와 내 가족 부모님 친구 친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도 반드시 보험을 쓸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5.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트러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장례식장표준약관 제7조(사업자의 의무)3항에 의하면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벌금)되어 있어, 장례식장이 상조회사 이용을 거부하면 소비자 권익 침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6. "상조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다고 하면 상조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불입한 소비자는 어디에서 환불받아야 하나요?
소비자상담센터 전국번호(국번 없이) 1372 (한강라이프는 한국 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 일본의 상조회사의 역사는 무려 70년이 되며, 상조회원으로 70%이상 3.000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들어두시고 준비하시는 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막연히 언제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시겠습니까?
상담 : 010-6415-5972 (시간에 관계 어뵤이 상담 받아요...)
지역 관계 없이 사소한 일이라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