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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배 2014 울산mbc초청 전국배드민턴대회 참가요강 | ||||||||||
■ 목 적 | ||||||||||
활기찬 울산건설에 생활체육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 ||||||||||
울산광역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 | ||||||||||
■ 방 침 | ||||||||||
- 본 대회는 울산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에 등록된 클럽 간 회원 경기 및 전국 동호인들의 | ||||||||||
초청 경기로 한다 | ||||||||||
- 본회 등록클럽 동호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질서의식을 고취 시킨다 | ||||||||||
- 대회기간 관람 질서 및 경기장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 ||||||||||
- 본 대회는 울산mbc가 주최, 울산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가 주관하며 경동도시가스가 | ||||||||||
후원한다 | ||||||||||
■ 대회개요 | ||||||||||
1, 대 회 명 : 경동도시가스배 2014 울산mbc초청 전국배드민턴대회 | ||||||||||
2, 일 시 : 2014년 7월 12일(토) ~ 13일(일) 2일간 | ||||||||||
개회식 2014년 7월 13일 (일) 11:00 동천체육관 | ||||||||||
3, 장 소 : 동천체육관 , 동천국민체육센타 | ||||||||||
4, 주 최 : 울산문화방송 | ||||||||||
5,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울산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 | ||||||||||
6, 후 원 : 경동도시가스 | ||||||||||
7, 협 찬 : | ||||||||||
8, 경기종목 : 연령별 남자, 여자, 혼합복식 (최강조, A, B, C, D급) | ||||||||||
(45세 경기는 8팀 미만 출전종목은 40세 경기와 통합하여 실시함) | ||||||||||
(55세 경기는 6팀 미만 출전종목은 50세 경기와 통합하여 실시함) | ||||||||||
연 령 | 등 급 | 구분 | 기 준 | |||||||
70대 | A , B, C , D | 70세 이상 (1944년 이전출생자) | ||||||||
60대 | A , B, C , D | 60 ~ 69세 (1954년~ 1945년 출생자) | ||||||||
55대 | 최강조, A , B, C , D | 혼합복식 | 55 ~ 59세 (1955년~ 1959년 출생자) | |||||||
50대 | 최강조, A , B, C , D | 남자복식 | 50 ~ 54세 (1960년~ 1964년 출생자) | |||||||
45대 | 최강조, A | A. B. C .D | 여자복식 | 45 ~ 49세 (1965년~ 1969년 출생자) | ||||||
40대 | 최강조, A , B, C , D | 40 ~ 44세 (1970년~ 1974년 출생자) | ||||||||
30대 | 최강조, A , B, C , D | 30 ~ 39세 (1975년~ 1984년 출생자) | ||||||||
20대이하 | 최강조, A, B, C | 20~29세( ~ 1994년 출생자) | ||||||||
※ 고등학교 1학년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선수는 최강조에만 참가 가능함 | ||||||||||
※ 출전연령은 하향하여 출전이 가능하나 출전부 및 급수는 동일하여야 한다 | ||||||||||
※ 20대 이하 경기중 경기성립이 안되는 종목은 30대와 통합하여 경기한다 | ||||||||||
(단, 급수는 한급수 상향 조정한다) | ||||||||||
※ 연령, 급수별 각 종목이 3팀 히하인 경우에는 타 종목(나이,급수)에흡수하여 | ||||||||||
경기 할수 있다 (경기위원회 결정) | ||||||||||
9, 경기방범 | ||||||||||
가, 토너먼트(31점 1세트) "랠리포인트제" 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 ||||||||||
집행부에서 변경할수 있다 (듀스없음 31점 선취팀 승리) | ||||||||||
나,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회 제 규정에 준한다 | ||||||||||
다, 한 종목당 50팀 이상일 경우 조별로 분류하여 경기를 진행 할수 있으며 이경우 | ||||||||||
각조 입상자에게도 시상과 승급 그리고 단체점수를 부여 할수 있다 | ||||||||||
라, 경기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경우 약간의 응급 치료를 인정하며 | ||||||||||
고의성이 발견될시에는 해당경기를 몰수한다 | ||||||||||
마, 경기중 고의적인 지연은 일체 금한다 (경고 및 기권 간주) | ||||||||||
바, 경기시작에 앞서 선수대기석에서 신분증을 세시하여 확인 하여야 하므로 | ||||||||||
국가에서 발급된 신분증(평생회원증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 ||||||||||
필히 지참 하여야 한다 | ||||||||||
10, 참가자격 | ||||||||||
가, 본 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 및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에 한한다 | ||||||||||
1), 타 시,도 연합회원의 출전은 울산연합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출전 할수 있다) | ||||||||||
2), 타지역의경우 반드시 해당지역 연합회등록 회원이여야 한다 | ||||||||||
3), 개인별 신청은 받지않는다 | ||||||||||
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로서 2014년도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과 | ||||||||||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하였던 회원은 해당 연령대의 | ||||||||||
최강조에만 출전 하여야 한다 | ||||||||||
다, 본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
(1) 울산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참여하는 생활체육동호인은 | ||||||||||
반드시 참가중 발생할수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대회참가전에 | ||||||||||
마련하시기 바라며 행사시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
(2) 어느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국민생활체육회가 | ||||||||||
운영하는 스포츠공제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스포츠안전재단 (http://safe.sportal.or.kr) 전화 02-2152-7370~2 | ||||||||||
라, 전년도 이전에 승급을 한 선수는 승급된 급수로 참가 하여야 한다 | ||||||||||
마, 참가급수는 울산급수(광역시,도 급수)로 참가 하여야 한다 | ||||||||||
11, 신청방법 | ||||||||||
가, 본 회가 발급한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각 단위 클럽으로 참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각 단위클럽에서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클럽회장명의로 마감일 (2014년 6월 27일 (금) | ||||||||||
13:00) 이전까지 경상남도 배드민턴 연합회로 접수 한다 | ||||||||||
나, 연령은 출생연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 ||||||||||
다, 출전연령은 상이하게 출전할수 있으나 혼합복식과 남,여복식의 급수는 동일 하여야 한다 단, 급수를 상향출전하였을 경우 승급규정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더라도 | ||||||||||
다음대회 부터 상향된 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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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1) 최강조 -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회원은 최강조로 참가 하여야 하며 그외 회원은 희망에 따라 참가할수 있다 | ||||||||||
※ 최강조에 참여한 일반동호인은 차기대회에 원래자기 급수로 환원할수 있다 | ||||||||||
※ 최강조에 참여한 일반동호인은 최강조와 A급 두 급수에 참여할수 없다 | ||||||||||
(2) A 급 - 희망에 따라 참가할수 있으며 순수 동호인으로 울산급수 A급에 | ||||||||||
해당하는 회원 | ||||||||||
(3) B 급 - A급이 아닌 회원 | ||||||||||
(4) C 급 - A, B급이 아닌 회원 | ||||||||||
(5) D 급 - A, B, C급이 아닌 회원 | ||||||||||
※ 최강조 - 선수출신(고등학교이상 선수활동)과 동호인 또는 | ||||||||||
동호인과 동호인 팀 출전가능 (선수출신과 선수출신 팀은 출전 불가) | ||||||||||
※ 타 지역 시,도연합회가 참가신청시 20팀씩분리하여 신청 바랍니다 | ||||||||||
예) 1팀~20팀- 부산A 21팀~40팀- 부산B로 신청 | ||||||||||
마, 신청장소 : 경남배드민턴연합회 이메일(7637335@hanmail.net)을 이용 | ||||||||||
("참가신청"으로만 접수함) | ||||||||||
문의사항 ■ 경남연합회 사무국 055-763-7335 | ||||||||||
■ 전무이사 박무기 010-6231-7625 | ||||||||||
바, 구비서류(본회 양식에 의거함) | ||||||||||
(1) 참가신청서 : 필히 첨부양식(참가신청서)에 준해서 접수한다 | ||||||||||
※ 상기내용은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바람 | ||||||||||
(2) 참가비 : 팀당 30,000 | ||||||||||
※ 최강조에 참여하는 선수출신도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계좌번호 : 농협 351-0554-9908-53 경상남도배드민턴연합회> | ||||||||||
※ 참가연령 종목이 70대 이상인 경우에는 참가비가 면제되며 70대가 | ||||||||||
팀구성이 되지않아 타급수 및 나이대로 참가시에도 참가비가 면제됨 | ||||||||||
사,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상실 한다 | ||||||||||
아, 마감 일시를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마감 후에는 정정 할수 없다 | ||||||||||
자, 접수방법 : 경상남도 배드민턴연합회 이메일(7637335@hanmail.net)로 참가신청서로만 접수함 | ||||||||||
차, 문 의 : 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배드민턴연합회 사무국(055-763-7335) | ||||||||||
12, 참가선수 확인열람 | ||||||||||
가, 기 간 : 본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클럽회장 및 총무에게 별도공지 함) | ||||||||||
나, 내 용 : 신청마감후 클럽별 참가선수 명단확인 | ||||||||||
다, 열람내용 : ① 참가선수 누락 | ||||||||||
② 참가선수 확인(소속,성명,급수) | ||||||||||
③ 연령, 급수상이 | ||||||||||
④ 부정선수 발취 | ||||||||||
라, 통보 : 열람기간 내 위 "다"항 열람내용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 하였을시 | ||||||||||
본회로 통보하여 시정하게 한다 | ||||||||||
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아 경기 당일 발생되는 문제는 사무국에서 | ||||||||||
책임지지 않는다 | ||||||||||
13, 시상계획 | ||||||||||
가,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① 종합성적 단체상/클럽별 ② 입장상/클럽별 ③ 개인상 | ||||||||||
나, 시상내용 | ||||||||||
① 단 체 상 (폐회식 시상) | ||||||||||
■ 우 승 - 우승기. 우승배. 부상. 상금 | ||||||||||
■ 준우승 - 준우승배 . 부상 . 상금 | ||||||||||
■ 3위 - 3위배 . 부상 . 상금 | ||||||||||
■ 4위 - 4위배 . 부상 . 상금 | ||||||||||
■ 5위 - 5위배 . 부상 . 상금 | ||||||||||
② 개회식 입장상 (폐회식 시상) | ||||||||||
■ 입 장 상 - 1위, 2위, 3위, 장려, 화합, 질서상 시상(트로피 및 부상,상금) | ||||||||||
■ 시상 | - ⓐ 입장식 참여인원수(5점/1명당/지정석인원 파악기준) | |||||||||
ⓑ 클럽기 지참유,무(30점) | ||||||||||
ⓒ 복장 통일상태(80점) | ||||||||||
ⓓ 응원도구 소품준비(50점) | ||||||||||
③ 개 인 상 (경기종료후) | ||||||||||
■ 1위 - | ||||||||||
■ 2위 - | ||||||||||
■ 3위 - | ||||||||||
※ 등위 상품은 변경될수 있음 | ||||||||||
④ 참가자 기념품 (클럽별 수령) | ||||||||||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증정 - 양말 | ||||||||||
14, 채점방범 | ||||||||||
가, 경기 단체상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 ||||||||||
상위를 결정한다 | ||||||||||
구분 | 1위 | 2위 | 3위 | |||||||
최강조 | 400 | 300 | 200 | |||||||
A급 | 400 | 300 | 200 | |||||||
B급 | 350 | 250 | 150 | |||||||
C급 | 300 | 200 | 100 | |||||||
D급 | 250 | 150 | 50 | |||||||
나, 종목별 팀 수가 6팀 이하일 경우 점수의 반을 계산한다 | ||||||||||
다, 종목별 팀 수가 3팀 이하일 경우 2위부터 시상한다 | ||||||||||
(예 : 1위가 2위, 2위가 3위 상품) | ||||||||||
라, 종목별 출전 팀이 적을 경우 기본점수 50점을 주고 타 종목에 흡수하여 경기 할수있다 | ||||||||||
마, 최강조는 각 나이대별 5팀 미만이면 통합하여 경기할수 있다 | ||||||||||
15, 급수 승급 기준 | ||||||||||
승급자는 차기년도 대회부터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연합회에서 | ||||||||||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 ||||||||||
가, B조 → A조 : ① 64팀 ~ 이상 일때 1위, 2위, 3위 승급 | ||||||||||
② 12팀 ~ 64팀 일때 1위, 2위 승급 | ||||||||||
③ 6팀 ~ 11팀 일때 1위 승급 | ||||||||||
나, C조 → B조 : ① 64팀 ~ 이상 일때 1위 ~ 8위 승급 | ||||||||||
② 12팀 ~ 64팀 일때 1위, 2위, 3위 승급 | ||||||||||
③ 6팀 ~ 11팀 일때 1위, 2위 승급 | ||||||||||
다, D조 → C조 : ① 64팀 ~ 이상 일때 1위 ~ 16위 승급 | ||||||||||
② 16팀 ~ 64팀 일때 1위 ~ 8위 승급 | ||||||||||
③ 8팀 ~ 15팀 일때 1위, 2위, 3위 승급 | ||||||||||
16, 경기 기록 관리 | ||||||||||
본 대회의 기록은 경기이사와 기록책임자가 확인 서명하여 본회가 보관한다 | ||||||||||
17, 심 판 | ||||||||||
경기 심판은 각 클럽에서 추천한자로 본회에서 승인한다 | ||||||||||
심판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의 처리로 한다 | ||||||||||
가,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때에는 당해 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 한다 | ||||||||||
나, 주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심판이사가 이를 처리 한다 | ||||||||||
18, 경기규칙 및 징계 | ||||||||||
가, 상대방 선수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시작전에 하여야 하고 경기 개시 후에는 | ||||||||||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 ||||||||||
(단, 부정 선수로 판명시 경기 후라도 앞선경기 모두를 기권 처리한다) | ||||||||||
나, 경기장에서 퇴장 당한선수는 1년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 | ||||||||||
다, 참가신청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에 불참한 선수는 1년간 출전정지 처분한다 | ||||||||||
라, 심판판정 또는 제반 경기진행에 불복 집단난동으로 경기에 지장을 줄때는 해당선수는 | ||||||||||
2년간 모든 대회에 출전정지 처분하고 대당 단체에 대하여는 소청심의 위원회에 회부 한다 | ||||||||||
마, 무자격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즉시 실격으로 처리하고 그선수가 획득한 | ||||||||||
득점은 몰수 처리 한다 | ||||||||||
바, 승급을 피하기 위해 대전 기피 및 기권 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한 점수 및 | ||||||||||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 한다 | ||||||||||
사, 대리 출전자 및 부정선수로 발견되면 대회 출전 게임 및 본인의 게임까지 전부 몰수 | ||||||||||
(시상부분도몰수)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한다 | ||||||||||
아, 부정선수(나이/급수등)로 참가 신청하여 경기를 못 할시 참가비는 납부 하여야 한다 | ||||||||||
19, 보 칙 | ||||||||||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것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연합회의 규정을준용 한다 | ||||||||||
20, 기타 사항 | ||||||||||
가, 본 대회구는 지정구이며 최상품 셔틀콕을 사용한다 | ||||||||||
나, 출전선수가 경기를 진행할때 복장의 색상은 어떤 조화도 좋으며 하의는 짧은 | ||||||||||
바지를 착용 하여야 한다 | ||||||||||
다, 참가선수는 각 클럽에 등록되어 있으며 2014년도 본회의 회원등록을 한 회원 이여야 한다 | ||||||||||
라, 참가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 ||||||||||
마, 대회 일정상 춥거나 더울땐 선수들의 건강 및 안전한 경기를 위해 체육관내 | ||||||||||
냉/난방 설비를 가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 ||||||||||
21, 우승기 | ||||||||||
가, 우승기는 울산mbc의 재산으로 보존한다 | ||||||||||
나, 종합 우승팀에는 본 우승기가 수여되고 이를 1회 기간 동안 보관하며 차기 대회 | ||||||||||
개회식 행사시 대회 본부에 반환 한다 | ||||||||||
다, 3회 연속 본 대회 우승한 단체는 우승기를 영구 보관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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