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이 선학원 문제 정상화를 위해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또 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원장의 경우 조계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호소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법등스님은 지난 7일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에게 편지를 보내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서명에 동참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일종의 겁박(劫迫)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종단은 지난 8월20일 선학원을 상대로 2013년 선학원 이사회에서 정관 제3조에 명시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과 제6조 임원기준에서 ‘조계종의 승려’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을 원래 정관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 총무원장 스님과 법등스님은 “이 소송의 골자는 선학원이 조계종과의 결별수순을 밟지 말라는 것”이라며 “(선학원의 정관 삭제는) 선학원과 조계종은 무관하며 선학원 소속 승려는 조계종 승려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께서는 조계종과 선학원의 정상화에 노력한 사찰이 외려 권한 등 법적 문제에서 조계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한다”며 “조계종과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조하시고 동의하신 선학원 분원의 창건주 및 분원장과 그 도제에 대해서는 권리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제한을 유예할 것”을 약속했다.
종단이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역설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법등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의 결별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피치 못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지만 조계종은 언제든지 그 어디서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조계종과 선학원이 세세생생 도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청정수행 가풍에 진작하는 데 뜻을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께 드리는 글 전문.
최근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을 상대로 편지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 글에는 ‘만약 저들의 요구대로 서명하여 소송에 악용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이라 함은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지난 8월 20일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의 골자는 선학원이 조계종과의 결별수순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3년 4월 11일 개최된 선학원 이사회에서 선학원 정관 제3조에 명시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명시된 임원기준에서 ‘조계종의 승려’라는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선학원과 조계종은 무관하며, 선학원 소속 승려는 조계종 승려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께서는 조계종과 선학원의 정상화에 노력한 사찰이 외려 권한 등 법적 문제에서 조계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조계종은 <종헌>에 창건주 사자상승을 명시하고 있는 까닭에 함부로 창건주 권한을 박탈할 수 없듯이, 선학원 또한 선학원 정관에 창건주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학원은 내부규정인 <분원관리규정>을 통해 선학원 재단에 비협조적인 경우 ‘창건주 권한이 상실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학원 재단과 분쟁했던 우이동 보광사와 김해 보광사 경우에서 보듯이 법적 효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조계종과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조하시고 동의하신 선학원 분원의 창건주 및 분원장과 그 도제에 대해서는 권리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제한을 유예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세세생생 도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청정수행 가풍에 진작하는 데 뜻을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불기(佛紀) 2559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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