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 잡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어려워 |
현황 (배경/ 내용) |
▣ 학습지 · 잡지 소비자불만 매년 6천 건 이상 접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천여 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됨.
[표1] 학습지・잡지 소비자상담 현황 |
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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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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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상담건수 |
6,277 |
6,902 |
3,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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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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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관련 소비자불만 가장 많아
2012년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 중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음. 학습지·잡지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인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표2] 2012년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
구분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
부당 행위 |
과도한 위약금 |
계약 불이행 |
단순 상담 |
기타 |
합계 |
건수 (%) |
2,053 (60.7) |
343 (10.1) |
300 (8.9) |
147 (4.3) |
443 (13.1) |
98 (2.9) |
3,384 (100.0) | 그러나 업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음. 또한 계약해지 이후에도 대금을 인출하는 등 “부당행위”가 343건(10.1%), 계약해지 시 사은품에 대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위약금 과다 청구”가 300건(8.9%) 순이었음.
『학습지 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 사은품은 미사용한 경우 그대로 반환하고, 사용한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 후 반환하거나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면 됨. |
소비자 피해사례 |
【사례1】업체의 사정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
o 최모씨(20대, 남)는 2011. 5. 전화상담원의 판매권유로 222,300원에 1년 6개월간 어학 잡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함. o 이후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외국에서 발송되는 잡지로 이미 해외에 구독료가 납부되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함. |
【사례2】계약내용과 다른 의무구독기간 강요하며 계약해지 거부 |
o 김모씨(30대, 여)는 2011. 5.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1,944,000원에 구독하기로 계약함. o 이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 내용과 달리 1년 이상 의무 구독을 해야한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함. |
【사례3】할인 혜택 제공을 이유로 계약해지 거부 |
o 박모씨(40대, 여)는 2011. 8.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1년간 구독 계약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음. o 해당 학습지와 자녀의 학습진도에 차이가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할인 혜택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함. |
【사례4】이용하지 않은 학습지 구독대금 요구 |
o 유모씨(30대, 여)는 2011. 11.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함. o 학습지를 2회 받아본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전산 상 4회분이 발송되었다며 추가 구독 대금을 요구함. |
【사례5】지인 사칭 등의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체결 |
o 허모씨(50대, 남)는 2011. 8. 동창생이라며 잡지 구독을 권유 받아 1년 구독 계약 후 165,000원을 일시불로 송금함. o 이후 확인 결과 지인을 사칭한 영업임을 알게 되어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
【사례6】약정과 달리 사은품 대금 과다 청구 |
o 전모씨(40대, 남)는 2011. 4.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하고 사은품을 지급 받음. o 이후 6개월간 구독하고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구독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후 배상한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사은품 대금 전액을 청구함. | |
규정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31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ㆍ음반)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업체 매입가 배상 |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한다. ○ 사은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다. ○ 계약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요건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한다. ○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개인정보(이름,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팀장 윤 영 빈 (☎ 3460-3171) |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직원 김 두 환 (☎ 3460-3286) | |